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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추가청구]장애인 300%가산

□ 장애인 300%가산

- 뇌병변, 지적, 정신, 자폐성 장애인의 진찰료 및 치료비 가산(신체적 장애는 가산 안됨)
- 치과 처치·수술료 가산율 : 기존 100%에서 300%로 확대(2024/03/27)
- 치료재료 및 ‘의·치과 공통 행위’는 제외
- 공단 자격조회에서 표시되지 않음(개인정보보호) → 환자가 소지한 장애인 복지카드로 확인

▣ 추가청구란?

- 수가를 지급받은 명세서 중에서, 해당 진료일에 적게 청구되거나 빠진 내용만 추가로 청구하는 것으로,
- 원청구의 접수번호, 명일련번호를 기재하여 청구합니다(3년 이내 재청구 가능)

▪ 추가청구 방법

1. 접수번호, 명일련 확인
2. 추가할 진료항목 입력
3. 보험청구 -> 추가청구
※ 추가청구 후 접수번호 확인되면 심평원 심사자료 Uploader 프로그램을 통해
진료기록부와 장애인 복지카드 앞뒷면 사본 제출해야 함, 미제출시 추가청구 반송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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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접수번호, 명세서일련번호 확인

1) 접수번호 확인

① 접수증 수신한 경우 : 앤드컴 프로그램에서 확인
▪ 보험청구 → 수신문서 보기 -> 수신문서 선택 [1. 접수 및 반송증] 클릭

② 접수증 수신하지 않은 경우 : 요양기관업무포털에서 확인
▪ 심평원 업무포털 로그인 → 진료비 청구 → 진행과정:심사진행과정(결과통보서)조회) 클릭
→ 구분: 진료년월 선택, 년월(일): 추가청구할 년월(예;202410) 입력 → [조회] 클릭




2) 명세서 일련번호 확인

- 앤드컴 프로그램에서
▪ 보험청구 → [청구명세서 보기] 클릭 → 청구월, 청구파일 선택 → [진료비명세서 보기] 클릭
→ 명세서 화면 왼쪽 명세서 리스트에서 해당 환자 클릭하여 진료일자와 명세서 일련번호 확인



2. 추가할 진료 입력

▶ 얼마나 적게 청구했나?
◎ 청구액: 53,730(가산 전) - 236,170(가산 후) = 182,440원


※ 미수-300원?
- 가산 항목(처치.수술료)에 대한 본인부담금 추가비용은 발생하지 않음
- 그러나, 장애 가산진찰료에 대한 본인부담금은 추가됨
- 본인부담금을 덜 받았으므로 미수금 발생

- 미수를 없애려면 수납창의 "할인절사"에 300 입력
* 할인-정가에서 일부를 빼주는 것. 절사-특정 단위 미만 금액을 버리는 것

▪ 진료차트 또는 청구차트 -> 해당 진료일 클릭 -> 장애인 체크



3. 보험청구-추가청구하기

▪ 보험청구 -> 진료년월 -> 추가청구 : 추가할 진료항목에 체크

작성일2025.05.27

조회수76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