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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비급여보고 초간단 가이드

1. 보고자료 입력
- 3월에 시작한 비급여 진료 보고
- 비급여 정가(수가표 기준) 입력
- 수납금액이 아니라 처치코드에 등록된 "정가"를 보고
- 처처코드를 클릭하면 해당 코드의 수가가 자동으로 입력됨
- 처치코드 수가 1,000,000원 진료, 수납 400,000원 -> 보고 1,000,000원

2. 레진 분류
- 반드시 공단코드의 1,2,3면당 분류에 맞춰서 보고해야 하는 것 아님, 내치과가 기준임
- 수가표에 "간단,복잡,아주복잡"으로 분류했다면 이렇게 코드를 만들어 입력
- 공단의 면당 분류에 맞지 않아 보완 메시지가 뜬다 => 사유 설명 - 면당으로 분류하지 않고 "간단,복잡,아주복잡"으로 분류함

▪ 레진 수가표(근거자료)


▪ 수가표에 맞춘 비급여 코드 변경
-변경 전 : 프로그램에 세팅된 코드, 변경 후: 치과에 맞춘 코드



3. 코어
- 포스트&코어: 보고대상, 레진코어만 했을 때는 보고대상 아님

4. 임플란트 정가 : 식립+보철
- 비급여보고 임플란트: 식립과 보철까지 완성된 치료과정 전체
- 식립Fixture 100만 + 보철Crown 60만원 = 160만원
- (식립+보철)이외의 골이식 같은 비용은 보고 대상 아님

▪ 임플란트 수가표(근거자료)
 

▪ 수가표에 맞춰 비급여 코드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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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자료 입력과 생성은 앤드컴 프로그램에서, 가격공개자료 및 근거자료는 요양기관정보마당에서

- 보고자료 : 3월에 시작한 비급여 진료
- 공개자료 : 보고된 비급여 진료로 만든 가격공개자료
- 근거자료 : 치과에 게시한 비급여 수가표 첨부

5. 가격공개자료 등록 및 수정
- 보고자료 = 가격공개자료 = 근거자료(수가표)의 수가는 일치해야 함

※ 작년에 제출한 보고자료로 만든 가격공개항목 보기

- 요양기관정보마당에서 기제출 수가파일 다운로드



▶ 가격공개자료 제출 방법

1) 보고자료가 정상적으로 제출되면 2) 가격공개 제출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제출된 보고자료에서 가격공개항목을 추출 진행중 입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① [보고자료에서 추출한 신규 공개항목 + 기존 공개중 항목]이 화면에 표시됩니다

② 빨간색으로 표시된 오류건은 보완[수정 또는 삭제]합니다

③ 치과에 게시한 "비급여 수가표"를 사진 찍어서 "근거자료"로 첨부한 후 제출을 완료합니다

▶ 문의처
○ IT 상담: 1577-1000 -> 0번 -> 6번
○ 일반상담
- 고객센터 문의: 1577-1000 -> 0번 -> 7번
- 비급여관리실 문의: 033-736-2040

▶ 요앙기관정보마당 -> 비급여보고 -> 게시판-> 1:1문의사항

▶ 자료제출 원격지원

Q 비급여보고 자료 제출 관련 원격지원이 가능한가요?

❍ 네, 가능합니다. 다만, 공단 고객센터 또는 비급여관리실로 유선 상담 후
‘요양기관정보마당(medicare.nhis.or.kr)’ > ‘공인인증서로그인’ > 상단 또는 하단 ‘원격
지원’ > ‘서비스승인번호’(7777) > ‘서비스요청’ 을 통해 원격 요청 바랍니다.


※ 비급여 보고자료 제출 문의 안내

앤드컴은 공단의 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비급여보고자료 제출과 관련하여 제출 방법을 모르시거나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

저희 쪽으로 문의가 폭주하여 정상적인 업무 진행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해당 업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고유 업무로, 저희는 보고자료를 생성하는 기능만을 제공하며

실제 제출 과정 및 오류 처리에 대한 안내는 공단에서 정확하게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료제출 방법, 제출오류, 공개자료 제출 등 관련 문의는 공단 고객센터로 직접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성일2025.06.08

조회수126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