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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휴진찰료산정불가] 5/1일 근로자의 날

1) 근로자의 날: 공휴진찰료 산정불가

요양기관에서 진료시 공휴일 가산을 적용받는 공휴일은
대통령령 제13155호('90.11.15)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공휴일에 한하므로

근로자의 날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포함되지 않기에
공휴진찰료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2) 5월01일: 고객센터 휴무

- 긴급A/S사항은 1:1친절상담에 글 남겨주시면 연락드립니다.
- 앤드컴 홈페이지 고객센터 또는 프로그램 화면상단


작성일2025.04.30

조회수2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