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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진찰료삭감]임플란트 3단계전-치근활택술

○ 재진 진찰료 산정

- 치료종결 후 30일 이내는 재진

- 만성 치주질환 치료시 치료종결 후 90일 이내는 재진

- 치료가 종결되지 않아 계속 내원하는 경우에는 내원간격에 상관없이 재진

- 치료의 종결이라 함은 해당 상병의 치료를 위한 내원이 종결되었거나, 투약이 종결되었을 때로 본다.

● 따라서 임플란트 치료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상병으로 다시 내원하는 경우도 재진 진찰료 산정

예) 같은 달에 초진-치근활택술 후 임플란트3단계
- 임플란트 3단계(치료종결) 이전에 시행한 "치근활택술 초진" 청구 -> 재진으로 삭감조정


- 진료차트에서 보기: 03/04-초진-치근활택술(RP), 03/31-임플란트3단계(IM3P)


- 청구차트에서 보기: 03/04-초진-RP, 03/31-IM3P


※ 치과에서 초재진 산정기준

Q. 초진에 3개의 충치를 진단한 후 1달이상 지나서 1개만 치료하는 경우 초진료 산정가능한지요?

A. 하나의 상병에 대한 진료가 끝난 후 동일 상병이 재발하여 30일 이내에 진찰을 하는 경우 또는 30일 이내 타 상병으로 진찰을 받은 경우에도 재진 진찰료를 산정합니다.

따라서 치과치료에서 초진 시 3개의 충치를 발견한 후 치료를 위해 각각의 치아를 발치하는 경우에는 30일 이후에 내원하였더라도 일련의 치료기간에 해당되므로 재진 진찰료를 산정합니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69호(행위)]

조항 5 (치과에서 초ㆍ재진 진찰료 산정기준)

하나의 상병에 대한 진료가 끝난 후 동일 상병이 재발하여 30일 이내에 진찰을 하는 경우에는 재진진찰료를 산정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제1편 제2부 제1장 기본진료료 [산정지침] 1. 진찰료 가.(5)에 규정하고 있으므로 하나의 상병에 대하여 진료가 끝난 후 30일 이내 타 상병으로 진찰을 받은 경우에도 재진 진찰료를 산정함. 따라서 치과치료에서 초진 시 3개의 충치를 발견한 후 치료를 위하여 각각의 치아를 발치하는 경우에는 30일 이후에 내원하였더라도 일련의 치료기간에 해당되므로 재진 진찰료를 산정함.(고시 제2018-269호, ’19.1.1. 시행)

조항 6 (만성 치주질환 치료시 초, 재진 산정기준)

만성 치주질환 치료시 치료종결 후 재치료의 경우 새로운 상병인지 진행상태의 상병인지가 불분명하므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1장 기본진료료 [산정지침] 1. 진찰료 가.(4)에 따라 치주질환 치료종결 후 90일 이내에 동일부위 치료시 진찰료는 재진으로 산정함.(고시 제2018-269호, '19.1.1. 시행)

작성일202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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