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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5년 상반기 비급여 보고자료 제출

■ 25년 상반기 비급여 보고자료 제출: 4.14.(월) ~ 6.13.(금)

1. 앤드컴 프로그램으로 입력된 비급여 자료에서 보고 내역을 추출[보고자료 생성]- 문의: 앤드컴
2. 요양기관정보마당「비급여보고」메뉴를 통해 비급여보고시스템에 접속하여 제출[보고자료 제출]- 문의: 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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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앤드컴 프로그램에서 보고자료 생성

1단계 : 보고자료 작성 들어가기

○ 차트입력 상단메뉴 [자료제출→비급여 보고자료 작성] 클릭


2단계 : 보고대상 여부 선택

○ 보고자료작성 → 비매칭진료항목제외 클릭

- 보고를 할지 말지 아직 결정하지 않은 상태(미정)에서 => 비매칭진료제외 버튼 클릭 => 보고대상 여부 : 대상/제외 자동 선택됨

※ 보고자료 추출 화면 설명
- 광중합GI : 보고대상이 아니므로 제외에 자동체크
- 광중합레진(전치,구치,소구치) : 공단코드 "우식1면"으로 자동 매칭됨 <= 반드시 1,2,3면당 구분하여 보고하지 않아도 됨.
- 비급여표준코드 EX934 : 인상채득 및 모형제작 <= 구강스캐너로 본뜨기

3단계 : 보고자료 파일생성

○ 보고대상으로 선택된 진료 항목으로 보고자료 생성

▶ 비급여 금액만 입력해 놓으면 보고자료가 생성되지 않습니다
- 수납 금액이 아니라, 처치코드에 연결된(코드명칭-수가)를 기준으로 생성됩니다 -> 비급여 보고를 입력할 경우, 처치코드 클릭하여 입력해야 합니다


※ 가장 실수하기 쉬운 "임플란트 식립" 착오입력 자동 체크
- 공단에 보고하는 임플란트 단가 = 식립+상부구조+보철수복

- 임플란트보철 = 임플란트+보철(식립80+보철물40 = 임플란트보철120)
- 임플란트보철 분류: 임플란트+Metal,Gold,PFM,PFG,올세라믹,Zircinia,기타

▼ 식립 따로, 보철 따로 입력하면 안됨 => 식립과 보철비용을 합친 "임플란트보철" 입력

※ PFM, PFG, Gold는 [보철]버튼 속에 들어있음

4단계 : 보고자료 검토

○ 제목 줄 [의료기관 사용명칭]클릭 → 처치명 순서로 보기

※ 엑셀저장(참고용) : 공단에 제출하는 용도로 사용 불가
※ 차트번호,수진자명,진료일자 : 보고자료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잘못 입력된 환자를 검색하여 수정하기 위한 용도

5단계 : 공단 요양기관정보마당 접속하여 제출하기



▶ 자료제출 원격지원

Q 비급여보고 자료 제출 관련 원격지원이 가능한가요?

❍ 네, 가능합니다. 다만, 공단 고객센터 또는 비급여관리실로 유선 상담 후
‘요양기관정보마당(medicare.nhis.or.kr)’ > ‘공인인증서로그인’ > 상단 또는 하단 ‘원격
지원’ > ‘서비스승인번호’(7777) > ‘서비스요청’ 을 통해 원격 요청 바랍니다.

[문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비급여관리실 ☎ 033-736-2040
- ☎ 공단 고객센터 1577-1000 → 0번 → 7번

2. 요양기관정보마당에 접속하여 제출

❍ 제출자료의 종류

① 비급여 보고자료 : 비급여 보고항목 항목에 대해 해당 기간의 진료내역을 제출하는 것

② 가격공개자료 : 진료내역이 있는지와 관계없이 고지(운영)하고 있는 항목을 제출하는 것

③ 근거자료 파일첨부 : 치과에 게시한 비급여 수가표

❍ 보고자료 제출 후, 가격공개 제출화면으로 이동하여 공개자료 제출

❍ 제출한 보고자료에 현재 공개되지 않은 신규 가격공개항목이 있는 경우에는,
추출하여 최근 가격공개 자료와 함께 가격공개 제출화면에 표출됨.

● 목 차
01. 요양기관정보마당 접속
02. 담당자 등록
03. 자료제출 방법
04. 보고자료 제출 상태 확인
05. 주의사항
06. 가격공개자료제출


01 요양기관정보마당 접속


02 담당자 등록

▶청구업체 및 소프트웨어
- 업체: 앤드컴
- 대표 소프트웨어명: ①AndwinPlus사용자=>AndwinPlus ②plusAlpha사용자=>제대로

03 자료제출 방법

모르면 제출 못함 ▶ 파일선택: 자료위치=> C:\비급여보고\결과\12345678_20250413.txt


04 보고자료 제출 상태 확인


05 주의사항

"보고자료 제출 후 반드시 가격공개자료도 제출해야 제출 완료로 인정됩니다"
"근거자료 <비급여 수가표>제출은 엑셀파일은 안 되고, JPEG 또는 PDF파일을 업로드합니다"


▶ 가격공개자료 제출 방법

1) 보고자료가 정상적으로 제출되면 2) 가격공개 제출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제출된 보고자료에서 가격공개항목을 추출 진행중 입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① [보고자료에서 추출한 신규 공개항목 + 기존 공개중 항목]이 화면에 표시됩니다

② 빨간색으로 표시된 오류건은 보완[수정 또는 삭제]합니다

③ 치과에 게시한 "비급여 수가표"를 사진 찍어서 "근거자료"로 첨부한 후 제출을 완료합니다

※ 비급여 보고자료 제출 문의 안내

앤드컴은 공단의 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비급여보고자료 제출과 관련하여 제출 방법을 모르시거나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

저희 쪽으로 문의가 폭주하여 정상적인 업무 진행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해당 업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고유 업무로, 저희는 보고자료를 생성하는 기능만을 제공하며

실제 제출 과정 및 오류 처리에 대한 안내는 공단에서 정확하게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료제출 방법, 제출오류, 공개자료 제출 등 관련 문의는 공단 고객센터로 직접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IT 상담: 1577-1000 -> 0번 -> 6번
○ 일반상담
- 고객센터 문의: 1577-1000 -> 0번 -> 7번
- 비급여관리실 문의: 033-736-2040

▶ 요앙기관정보마당 -> 비급여보고 -> 게시판-> 1:1문의사항

▶ 자료제출 원격지원

Q 비급여보고 자료 제출 관련 원격지원이 가능한가요?

❍ 네, 가능합니다. 다만, 공단 고객센터 또는 비급여관리실로 유선 상담 후
‘요양기관정보마당(medicare.nhis.or.kr)’ > ‘공인인증서로그인’ > 상단 또는 하단 ‘원격
지원’ > ‘서비스승인번호’(7777) > ‘서비스요청’ 을 통해 원격 요청 바랍니다.

[문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비급여관리실 ☎ 033-736-2040
- ☎ 공단 고객센터 1577-1000 → 0번 → 7번

06 가격공개자료 제출

- 보고자료제출 후 가격공개제출 화면으로 이동
- 보고할 비급여 진료가 없다면? ◈ 미실시확인서 제출

1) 비급여항목 제출


2) 근거자료 제출
- 수가표를 사진찍어 파일첨부(엑셀 파일은 안됨)







◈ 비급여보고자료제출 - 미실시확인서 제출
- 제출 대상 기간에 보고할 비급여 진료가 없는 의료기관




작성일202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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