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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치주치료 재시행-1일 차이 50%,100%

6월21~9월20일
3개월 이내냐, 초과냐? 그 1일이 문제다


차23-1 가 치석제거 동일부위 치석제거 재시행시 산정방법
가. 3개월 이내 : 차22가 치주치료후처치 산정
나.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 차23-1 가 소정점수 50% 산정
다. 6개월 초과 : 차23-1 가 소정점수 산정
(고시 제2023-56호, '23.3.29. 시행)

차24 치근활택술 동일부위 재시술시 산정방법
가. 1개월 이내 : 차22가 치주치료후처치 산정
나.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 차24 치근활택술 소정점수의 50% 산정
다. 3개월 초과 : 차24 치근활택술 소정점수 산정
(고시 제2007-92호, '07.11.1. 시행)

1) 진료차트에서 보기
- 치근활택술(RP) 재시술

※ 치근활택술: 코드 RP(Root Planning)

◎ 심사결과통보서


▶ 6월 21일 ~ 9월 20일
- 날수로 계산: 92일
- 역에 의한 계산: 딱 3개월 <= 3개월 이내
- 단 하루가 모자라 3개월 초과 안됨

ex) 달력 기준 계산

- 기 준 일: 6월 21일
- 1개월 후: 7월 21일
- 2개월 후: 8월 21일
- 3개월 후: 9월 21일

☞ 해당 기간의 동일한 날짜는 초과

- 이내/초과 구분
- 1년 후 생일 날짜는 1년 이내, 초과?
- 1살 더 먹었으니까 초과

◐ 전악 치석제거 6개월 이내/초과 재시행
- 4월 4일~10월 3일 <= 6개월 이내 - 재시행 50% 산정
- 4월 4일~10월 4일 > 6개월 초과 - 재시행 100% 산정

2) 청구차트에서 보기
- 치석제거(SC) 6개월 이내 재시행 - 입력시 청구체크

※ 치석제거(1/3악): 코드 SC13(SCaling 1/3), 전악치석제거: SC13*6
★ 9월 이후 재시행 입력시 - 청구체크

작성일2024.11.28

조회수6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