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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누락청구]임플란트 누락단계 검색

1. 임플란트 누락청구

○ 누락 단계를 찾아서, 진료를 입력해 놓고, 누락 청구 송신

1) 누락된 임플란트 단계 찾기





2) 누락된 진료 입력




3) 보험청구 -> 누락청구하기



- 다음▶버튼 클릭하면 누락청구 진행



■ 위의 기능은 plusAlpha에서 지원됩니다
- AndwinPlus의 상위 버전입니다
- 사용법은 AndwinPlus와 동일, 그러나 편리 기능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 plusAlpha로 업그레이드: 월이용료 5,500원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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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 등록정보(상근/비상근/기타) 신고는? 보건의료원통합신고포털
- 신고된 인력현황과 앤드컴 프로그램(메인메뉴->병원정보)에 등록된 의사정보가 다르면 반송처리됨



2. 보험청구 유형

1) 원청구
- 개념: 진료가 완료된 후 처음으로 심사평가원에 제출(송신)하는 청구
- 특징: 해당 기간(월 또는 주)내 모든 진료 내역을 처음으로 청구하는 것

2) 보완청구
- 개념: 원청구시 제출된 내역에 문제가 있어 이를 수정.보완하여 재청구
- 특징: 심사결과에 따른 대응 청구(지급불능 처리된 건)
- 예시: 임플란트 1~2단계 간격이 1주일 이내일 경우 2단계 지급불능
※ 2단계 청구는 식립술 후 2단계가 종료된 것으로 판단되는 발사(Stitch out)를 실시한 날에 청구해야 함
☞ 심사불능 = 지급불능: 심사할 수 없어, 진료비를 지급할 수 없다(심사결정금액=0)

3) 누락청구
- 개념: 특정 진료일 전체가 청구에서 통째로 빠진 경우
- 예시: 임플란트 특정 단계를 깜빡하고 청구하지 않은 경우


4) 추가청구
- 개념: 이미 청구된 동일 진료일의 일부 진료 항목이 빠진 경우
- 예시: 청구는 했지만 추가 시행한 X-ray를 빠뜨린 경우
※ 진료기록부 사본, X-ray등 심사보완자료 별도 제출

⊙ 심사보완자료 제출: 심사자료 Uploader 프로그램 이용하여 제출
- 심평원 업무포털 로그인 - 정산관리 - 심사자료제출: 심사보완자료 업로더 설치파일 다운로드 클릭
-> 심사평가정보 제출시스템(HIRA e-Form) 페이지에서 영상업로더 다운로드 클릭

작성일2024.12.03

조회수4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