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말 기준 치과 1만3000여 곳 신청
치과신문 제659호 2015.11.12 15:06:19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신청이 지난달 말로 마감됐다. 자율점검 실시가 올 연말까지 2개월 연장돼 일선 개원가는 일단 한숨을 돌렸지만,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한 업무부담은 여전하다.
이런 가운데 복지부는 지난달 31일까지 자율점검 서비스 신청을 완료할 것을 통보한 바 있는데, 치과의료기관의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서비스 신청 현황을 보면 약 83%의 신청율을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전국 치과의원 및 병원 등 치과의료기관 1만6,580곳 가운데 1만3,707곳의 치과의료기관이 자율점검 신청을 완료했다.
서울과 인천, 강원 및 경기일부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심평원 서울지원의 현황을 보면, 지난달 말 현재 4,706개 치과의료기관이 자율점검 서비스 신청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자율점검 서비스를 2개월 연장하면서 서비스 신청은 지난달 말까지 완료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복지부 측은 "개인정보 보호법 주관부처에서 실시할 예정인 요양기관 현장점검은 10월 말까지 자율점검을 신청하지 않은 기관을 대상으로 이뤄질 계획"이라면서 "자율점검 미신청기관의 명단을 행정자치부로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미신청 기관에 대한 조치가 어떻게 이뤄질지 주목되고 있다.
한편 환자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해 평소 치과에서 해야 할 핵심 업무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서울시치과의사회 김중민 정보통신 이사는 "심평원 측에서 개인정보보호 관련 업무 중 첫 번째로 체크하고 있는 것은 관련 서류 구비 여부"라며 "개별 의료기관마다 사정은 다르겠지만, 상황별로 관련 서류를 구비해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업무에 관해서는 대한치과의사협회 홈페이지(www.kda.or.kr) 등을 통해 제공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가이드'를 참고하면 된다. 가이드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안내판, 민간정보처리 동의서 등 각종 표준 서식이 예시와 함께 제공되고 있다. 따라서 개별 의료기관은 가이드의 표준서식을 참고해 관련 서류를 구비해 놓고 있어야 한다.
이 밖에 △청구 프로그램 서버 암호 설정 △의무기록 보관기한 엄수 △전자차트 공인인증서 사용 필수 △인터넷 공유기 비밀번호 설정 △백신 프로그램 및 웹 방화벽 구축 △차트 보관함 및 서랍장 잠금 장치 설치 △개인정보 유효 기간제에 따른 홈페이지 회원 정보 관리 철저 등을 꼽을 수 있다.
신종학 기자 sjh@sda.or.kr
치과신문 제659호 2015.11.12 15:06:19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신청이 지난달 말로 마감됐다. 자율점검 실시가 올 연말까지 2개월 연장돼 일선 개원가는 일단 한숨을 돌렸지만,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한 업무부담은 여전하다.
이런 가운데 복지부는 지난달 31일까지 자율점검 서비스 신청을 완료할 것을 통보한 바 있는데, 치과의료기관의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서비스 신청 현황을 보면 약 83%의 신청율을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전국 치과의원 및 병원 등 치과의료기관 1만6,580곳 가운데 1만3,707곳의 치과의료기관이 자율점검 신청을 완료했다.
서울과 인천, 강원 및 경기일부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심평원 서울지원의 현황을 보면, 지난달 말 현재 4,706개 치과의료기관이 자율점검 서비스 신청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자율점검 서비스를 2개월 연장하면서 서비스 신청은 지난달 말까지 완료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복지부 측은 "개인정보 보호법 주관부처에서 실시할 예정인 요양기관 현장점검은 10월 말까지 자율점검을 신청하지 않은 기관을 대상으로 이뤄질 계획"이라면서 "자율점검 미신청기관의 명단을 행정자치부로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미신청 기관에 대한 조치가 어떻게 이뤄질지 주목되고 있다.
한편 환자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해 평소 치과에서 해야 할 핵심 업무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서울시치과의사회 김중민 정보통신 이사는 "심평원 측에서 개인정보보호 관련 업무 중 첫 번째로 체크하고 있는 것은 관련 서류 구비 여부"라며 "개별 의료기관마다 사정은 다르겠지만, 상황별로 관련 서류를 구비해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업무에 관해서는 대한치과의사협회 홈페이지(www.kda.or.kr) 등을 통해 제공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가이드'를 참고하면 된다. 가이드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안내판, 민간정보처리 동의서 등 각종 표준 서식이 예시와 함께 제공되고 있다. 따라서 개별 의료기관은 가이드의 표준서식을 참고해 관련 서류를 구비해 놓고 있어야 한다.
이 밖에 △청구 프로그램 서버 암호 설정 △의무기록 보관기한 엄수 △전자차트 공인인증서 사용 필수 △인터넷 공유기 비밀번호 설정 △백신 프로그램 및 웹 방화벽 구축 △차트 보관함 및 서랍장 잠금 장치 설치 △개인정보 유효 기간제에 따른 홈페이지 회원 정보 관리 철저 등을 꼽을 수 있다.
신종학 기자 sjh@sda.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