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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소식

자율점검신청은 이번 달, 실시는 연말까지

개인정보보호, 꼼꼼히 챙겨야 '무탈'

개원가 문의 여전히 폭주…자율점검신청은 이번 달, 실시는 연말까지

치과신문 제656호 2015.10.22 14:45:00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실시가 올해 말까지 2개월이 더 연장됐지만, 일단 자율점검 신청은 10월 말까지 완료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6일 공문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각 의료단체에 전달했다. 이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신청은 오는 31일까지이며, 자율점검 실시는 연말까지다. 또한 자율점검 후 자체 보완 기간은 내년 4월 30일까지다.

자율점검 실시가 2개월 연장돼 한숨 돌린 것 같지만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한 일선 개원가의 업무부담은 여전하다. 개원가에서는 업무의 간소화와 개인정보보호의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대안 마련의 필요성을 더욱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17일 열린 서울시치과의사회 임원 및 각구회장·총무이사 합동연수회에서도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에 관한 건이 주요안건 중 하나로 다뤄졌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서울지부 김중민 정보통신이사가 일선 치과에서의 관련 업무 프로세스를 일목요연하게 설명해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었다.

김중민 정보통신이사는 환자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해 치과에서 해야할 핵심 업무를 8가지로 요약하고, 이에 대한 매뉴얼을 제시했다.

먼저 치과에서는 대한치과의사협회 홈페이지(www. kda.or.kr)에 있는 양식(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가이드)을 다운 받아 각각의 치과명 및 내용을 기입한 뒤 보관해야 한다. 청구 프로그램 서버 컴퓨터는 암호를 설정하는데, 컴퓨터 부팅 시 초기 화면에서 암호를 입력해야 켜질 수 있도록 설정해야 한다.

의무기록 보관기한도 지켜야 한다. 진료기록부 등을 보존기간 이상 보관할 경우 개별 진료 정보별로 ‘보존 연장에 대한 내부 결제과정’을 거쳐야 한다. 환자접수증에는 의료법에 준해 최소한의 정보(이름,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만 받아야 한다. 차트 기입이나 청구 프로그램 입력이 끝나면 즉시 폐기하거나 환자에게 돌려줘야 하고, 처방전이나 증명서는 한 부만 출력한다. 단, 환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2부를 발행할 수 있다.

전자차트는 반드시 공인인증서를 사용하며, 인터넷 공유기는 비밀번호를 설정하고, 백신 프로그램 및 웹 방화벽을 구축해야 한다. 차트 보관함이나 서랍장은 잠금 장치를 설치한다.

마지막으로 개인정보 유효 기간제에 따라 홈페이지에 가입하고, 1년 이상 장기 미이용 회원의 개인정보는 파기 및 분리 저장해야 한다. 1년 이상 내원하지 않은 환자에게 문자를 보내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도 당연하다.

이처럼 개인정보보호 관련 개별 의료기관이 실시해야 하는 업무도 중요하지만, 개인정보보호가 자율적으로 보다 잘 이뤄지기 위해서는 몇 가지 보완책도 필요하다. 서울지부 김중민 정보통신이사는 "우선 청구프로그램 업체와 개인정보보호 관련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작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의료법에 의해 수집한 개인정보를 다른 곳에 위탁(청구프로그램, 조직검사, 자가치아이식 등)할 경우 동의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도록 법령을 개정할 필요가 있고, 특히 의료기관에서 환자의 개인정보 보안에 따른 비용발생에 대해 별도의 수가로 보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 심평원 등 관계기관에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과 관련한 별도의 콜센터를 운영해 관련 업무로 인한 민원을 바로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 또한 시급한 실정이다.

이외에 심평원이 주관하는 ‘요양기관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교육’은 반드시 이수할 필요는 없다. 특히 최근 사설기관에서 ‘병원 내 고객정보 관리 및 개인정보 의무교육’을 명분으로 별도의 비용이 드는 사설교육신청을 유도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또한 불필요한 비용을 발생시킬 수 있어 신중한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다.

서울지부 김중민 정보통신이사는 “지난 7월 약 4,400만 명의 환자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건이 터졌고, 그 불똥이 일선 의료기관으로 번지고 있는 형국”이라며 “정부당국이 개인정보의 유출로 인한 피해와 책임을 의료기관에 전가하는 식으로 대응해 의료계의 공분을 샀다”고 말했다.

김중민 이사는 “심평원과 간담회를 통해 프로그램을 개선, 치과 홈페이지 소유 여부 및 회원가입 유무, 직원 수 5명 미만과 그 이상인 경우 등 각 사항에 대한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만 체크할 수 있도록 업그레이드 해 줄 것을 건의했다”며 “심평원 측은 이 같은 현실문제에 대해 공감했으며, 검토 후 수정 보완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제도시행 시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덧붙였다.

신종학 기자 sjh@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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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청구프로그램 업체(앤드컴)에 관련된 내용은 볼드체로 수정하여 올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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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율점검 기간
- 자율점검 신청 : '15. 10. 31일까지
- 자율점검 실시 : '15. 12. 31일까지
- 자율점검 후 자체보완 : '16. 4. 30일까지

○ 요양기관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서비스 신청방법
(1) 자율점검 서비스 신청방법
- http://biz.hira.or.kr 접속
(2) 자율점검 서비스 신청관련 문의
- 심사평가원 요양기관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서비스
(02-2023-4190, 02-705-6655)

행정자치부에서 실시할 예정인 요양기관 현장점검은 10월말까지 자율
점검을 신청하지 않은 기관을 대상으로 이루어질 계획입니다.
○ 자율점검 미 신청기관의 명단은 행정자치부로 통보할 예정

등록일201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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