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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소식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연말까지 가능

자율점검신청은 오는 31일 마감…미신청 시 현장점검 예고

치과신문 제655호 2015.10.15 13:44:49

이번 달 말까지 마감될 예정이었던 의료기관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실시가 오는 12월 31일까지 약 2개월 정도 연장됐다.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실시와 관련해 제도 시행의 부당성에 대한 의료인단체의 비판의 목소리가 높고,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권태호) 등 일부 의료인단체는 성명을 내고 정부의 행정편의주의를 강하게 비판함에 따라 관계 기관이 이 같은 결정을 한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6일 공문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각 의료단체에 전달했다. 복지부 공문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신청은 오는 31일까지이며, 자율점검 실시는 오는 12월 31일까지다. 또한 자율점검 후 자체 보완 기간은 내년 4월 30일까지로 명시했다.

이에 따라 자율점검과 관련한 교육지원 또한 지속될 예정이다. 복지부 측은 “각 의약단체에서 사전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협의해 의약단체의 연수교육 등의 행사에 전문강사요원 지원을 요청할 경우, 심평원의 여건에 따라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율점검 관련 교육 참여는 의무사항이 아니라는 점 또한 명확히 했다.

단,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자율점검 신청은 이번달 말까지 반드시 해야한다는 것. 복지부 측은 “개인정보 보호법 주관부처에서 실시할 예정인 요양기관 현장점검은 10월 말까지 자율점검을 신청하지 않은 기관을 대상으로 이뤄질 계획”이라면서 “자율점검 미신청기관의 명단을 행정자치부로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최남섭)는 지난 7일 전국 시도지부에 공문을 통해 자율점검 실시 일정 변경 및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신청 및 작성 가이드’를 전달했다. 따라서 일단 이달 말까지 자율점검 신청을 해야 불필요한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 치협이 배포한 가이드를 보면 비교적 쉽게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다.

먼저 심평원에서 제공하는 ‘요양기관 업무포털서비스(http://biz.hira.or.kr)’에 접속해 요양기관 인증서를 통해 로그인을 한다. 메인 화면 상단 메뉴 중 ‘신청 및 자료제출’을 클릭하고, 이동된 화면 좌측의 메뉴 리스트에서 ‘요양기관 정보화지원’을 클릭한다.

요양기관 정보화지원 클릭 시 나타나는 하위 메뉴 중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서비스’를 선택, 클릭하고, 이후 나타나는 하위 메뉴 중 ‘자율점검 신청 및 점검내역 등록’을 클릭한다. 자율점검 신청 화면이 나오면 작성 후 하단의 ‘제출’ 버튼을 클릭하면 신청이 완료된다.

이 밖에 가이드에는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표 입력(작성) 방법과 자율점검표 세부 작성 가이드, 기타 표준 서식 등이 상세하게 설명돼 있다.

한편,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실시의 2개월 연장으로 당장 발등의 불은 피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자율점검은 일회성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며, 여전히 절차와 과정이 매우 복잡한 상태로 많은 개선점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

이와 관련해 지난달 18일에는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권태호) 정보통신위원회 측과 심평원 관련 부서와의 간담회가 진행된 바 있다. 간담회에서 서울지부 측은 이번 자율점검실시로 인한 소규모 인력으로 운영되는 일선 개원가의 현실적인 어려움에 대해 알리고, 개선을 요구했다.

서울지부 김중민 정보통신이사는 “현재 자율점검 시스템은 매우 복잡해 진료업무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기까지 한다”며 “특히 원장 1명과 직원 1~2명 정도가 근무하고 있는 동네치과 등 소규모 의원의 경우 자율점검을 더욱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중민 이사에 따르면, 심평원 측과 간담회를 통해 이 같은 문제점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충분히 설명했고, 심평원 관계자 또한 긍정적으로 검토, 보다 간소한 자율점검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할 뜻을 전했다고 한다.

이외에도 서울지부는 지난달 성명을 통해 “환자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특히 성명에서는 “의료기관 점검에 앞서 개인정보 유출을 차단할 수 있는 보안 프로그램을 정부와 심펑원이 책임지고 제작, 배포할 것”을 강조한 바 있다.

현재 실시하고 있는 자율점검은 자율점검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전문적이고 복잡해 소규모로 운영되는 동네치과의 경우 심각한 업무적인 부담을 야기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의료기관의 실정을 반영한 개인정보보호 대책을 마련하고, 의료기관 실정을 반영한 보안 프로그램을 제작, 배포하는 것이 환자 개인정보보호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것이라는 점을 관계 당국은 간과해서는 안된다. 이 점이 해결되지 않는 이상 자율점검과 관련한 일선 개원가의 불만은 쉽게 사그러 들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신종학 기자 sjh@sda.or.kr

등록일201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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