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치료재료 급여 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담당자: 김남효( ☎ 044-202-2738 )
담당부서: 보험급여과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 - 165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6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148호, 2015. 8. 25.)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5년 9월 21일
보건복지부장관
「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급여품목 및 상한금액을 별지 1과 같이, 비급여 품목을 별지 2와 같이, 행위료 포함 품목을 별지 3과 같이, 100분의 100미만 본인부담품목을 별지 8과 같이, 인체조직 급여품목 및 상한금액을 별지 9와 같이 각각 신설한다.
별지 5에 기재된 품목은 급여중지를 해제한다.
상한금액 등의 조정 품목을 별지 4와 같이, 제조사 등의 변경 품목을 별지 7과 같이, 환율연동조정품목의 상한금액은 별지 10과 같이 각각 변경한다.
별지 6에 기재된 품목을 삭제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1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6의 일부품목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담당자: 김남효( ☎ 044-202-2738 )
담당부서: 보험급여과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 - 165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6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148호, 2015. 8. 25.)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5년 9월 21일
보건복지부장관
「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급여품목 및 상한금액을 별지 1과 같이, 비급여 품목을 별지 2와 같이, 행위료 포함 품목을 별지 3과 같이, 100분의 100미만 본인부담품목을 별지 8과 같이, 인체조직 급여품목 및 상한금액을 별지 9와 같이 각각 신설한다.
별지 5에 기재된 품목은 급여중지를 해제한다.
상한금액 등의 조정 품목을 별지 4와 같이, 제조사 등의 변경 품목을 별지 7과 같이, 환율연동조정품목의 상한금액은 별지 10과 같이 각각 변경한다.
별지 6에 기재된 품목을 삭제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1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6의 일부품목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