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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소식

진료시간 기록부 누락 '벌금' 요주의

진료기록부에 정확한 시간 기입해야

최근 강남의 한 치과에서 진료에 불만을 품고 치과의사와 분쟁을 벌이던 환자가 진료기록부에 진료일시를 누락한 것을 신고해 해당 원장이 의료법 제90조 위반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사실이 알려졌다. 이는 지난 2013년 10월 6일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령 시행으로 진료기록부에 날짜와 시간 명시가 의무화됐기 때문.
따라서 진료시간을 정확한 분까지 기록할 필요는 없지만 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날짜와 시간은 반드시 기록해야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한 개원의는 "수기로 진료기록부를 작성하다 보니 습관적으로 넘어가는 부분이 있다"며 "지금은 스탭이 진료기록부를 챙겨줄 때 날짜와 시간을 기록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환자의 요구로 진료기록부 사본을 제공할 때는 개정령 시행 이후 자료부터는 반드시 진료시간을 명시해야 불필요한 분쟁에 휘말리지 않을 수 있다. 적발 시 벌금 300만원(의료법 제90조 진료기록부실기재죄), 자격정지 15일(의료관계 행정처분규칙)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김희수 기자 G@sda.or.kr

치과신문 제615호 2014.12.01 13:25:36

등록일201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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