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임플란트 급여관련Q&A
1 치과임플란트 보험급여 적용기준
Q01) .14.7.1. 시행하는 치과임플란트 보험급여 대상과 적응증은 어떻게 되나요?
만 75세이상 어르신에 대하여
상악 또는 하악에 부분 무치악(완전무치악제외)으로
악골 내에 분리형 식립재료(고정체,지대주)를사용하여
비귀금속도재관(PFM Crown)보철수복을 실시하는경우입니다.
Q02) .14.7.1 이전에 시작한 치과임플란트도등록하면 보험급여적용이 가능한가요?
.14.7.1 이전에 시작한 치과임플란트는 보험급여 대상으로 적용 되지않습니다.
치과임플란트는 .14.7.1 부터 시술시작전에 사전등록을 실시하고,치과임플란트
시술을 시작하는경우에한해서 보험급여 적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14.7.1 이전부터 진행 중인치과임플란트는사전 등록을할수없으며, 보험급여 적용도되지 않습니다.
Q03) 만 75세이상 완전 무치악에 치과임플란트 보험적용이 가능한가요?
완전무치악인 경우은 치과임플란트 보험급여대상에 적용 되지않습니다.
완전무치악의 상태인 경우는 현재 보험적용이 되고있는레진상 완전틀니 대상자로
치과임플란트는 보험적용대상에서는제외합니다.
또한, 치조골소실및 전신질환등으로매복된잔존치근 발치가어려운경우,즉
윗잇몸 또는 아랫잇몸 위에 올라온 치아가 하나도 없는 상태는 완전 무치악은 아니나,
레진상 완전틀니 대상자에 해당되므로 치과임플란트의 보험급여 대상에서는제외됩니다.
다만, 치과임플란트만 존재하고 자연치는존재하지 않는 상악 또는 하악은부분무치악으로판단하여 치과임플란트의
보험급여대상입니다.
Q04) 치과임플란트 보험급여 적용기간 및 인정개수는 어떻게 되나요?
보험급여 적용기간 및인정개수는평생 동안1인당2개입니다.
치과임플란트는 평생동안에 2개만 인정되므로, 올해에 2개를 모두 하지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치과의사의의학적 판단하에 불가피하게 시술을 중단하는 경우에는 평생 인정개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Q05) 치과임플란트 보험급여 적용부위는 어떻게 되나요?
보험급여 부위는 상.하악구분없이구치부(어금니)는 보험급여로 적용하고,
전치부(앞니)는구치부에식립이 곤란하다고 치과의사가판단한경우에한하여 보험급여로 적용합니다.
보험급여가적용되는 치과임플란트는저작기능 회복을 우선으로하고있어,
구치부에치아가모두 존재하나전치부에만 치아결손이 있는경우에는 보험급여 대상에서제외합니다.
Q06) 치과임플란트를 위한 부가수술(골이식술 등)은비급여인가요?
치과임플란트를 위한 부가수술은 비급여입니다.
치과임플란트 시술시에반드시부가수술을 실시하여야하는 것은 아니며,
부가수술(골이식술,상악동거상술등)은반드시 필요한경우에한해서 선택적으로 실시하는것으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별표2]비급여대상 4. 바에의거하여 비급여입니다.
그리고,부가수술과보험급여대상 치과임플란트시술을 하는경우에는, 부가수술만 비급여하고,
치과임플란트시술은보험급여입니다.
부가수술은 난이도와 위험도가 높은 술식으로 고령의 환자에게 치과임플란트 식립을 위한
부가수술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라면, 부분틀니를 일차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전문가의견 참조하여 보험급여 적용이 되지 않는것으로 하였습니다.
Q07) 분리형 식립재료인 경우 모든 재료는 보험급여인가요?
분리형 식립재료라 하더라도 모두 보험급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분리형 식립재료는「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급여 상한금액표」에 의거급여또는비급여로 구분됩니다.
또한, 분리형 식립재료 고정체와지대주 중 일부 품목은「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별표2. 비급여대상제4호 거목에 따라 비용효과성 등 진료상의 경제성이 불분명하여 비급여토록 결정되었습니다.
Q08) 맞춤형 지대주를 사용하는 경우는 보험급여 적용이 가능한가요?
맞춤형 지대주(Custom Abutment)는 비급여하고 치과임플란트시술은 보험급여합니다.
분리형 식립재료인고 정체와 맞춤형 지대주를 사용한 경우에 고정체는
「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급여상한금액표에 의거,상한금액범위내에서실구입가로 산정하고,
맞춤형 지대주만비급여합니다.
※ 맞춤형 지대주는 완제품으로 볼 수없어「치료재료급여.비급여 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고시에서 제외합니다.
Q09) 일체형 식립재료로 치과 임플란트 시술을 하는 경우에는 보험급여 가능한가요?
일체형 식립재료로 시술하는 치과임플란트는 시술전체를 비급여합니다.
요양급여의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세부사항(고시)에 의하면 보험급여 대상의 치과임플란트는
분리형식립재료로 시술한 경우만 보험급여에 해당됩니다.
※ 주로전치부에사용되는 일체형식립재료는치과임플란트는 보험급여 대상에서제외되며,
「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급여상한금액표」고시에서 제외합니다.
Q10) 분리형 식립재료, PFM 보철수복의 치과임플란트 시술이나 관골에 식립하는 경우에는 보험급여 가능한가요?
관골(Zygoma)에식립하는 치과임플란트는 시술전체를 비급여합니다.
요양급여의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세부사항(고시)에 의하면 보험급여 대상의치과임플란트는
악골내에 식립하는 것만 해당되어 상악골(Maxilla)을 관통하여 관골(Zygoma)에 식립하는 치과임플란트의 경우는
시술전체를 비급여합니다.
※ 관골에식립하는 치과임플란트는 보험급여대상에서 제외되며,
「치료재료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고시에서 제외합니다.
Q11) 치과임플란트 보철수복을 PFM 크라운이 아닌 메탈,지르코니아, 금,PFG 크라운
등으로 하는 경우 보험 급여가 가능한가요?
보철수복를 메탈, 지르코니아, 금, PFG 크라운 등으로 시술하는 치과임플란트는 시술전체를 비급여합니다.
요양급여의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세부사항(고시)에의하면,
치과임플란트는 보철수복 재료가 PFM크라운으로 시술한 경우만 보험급여에 해당됩니다.
Q12) 치과임플란트는 단계별로 재시술이 가능한가요?
골유착 실패로 인한 2단계 고정체식립술의재시술 1회만 가능합니다.
동일요양기관에서 2단계(고정체식립술)시술후 골유착에 실패하여고 정체(Fixture)를제거하고
재식립술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2단계 소정점수의50%를 인정합니다.
이때, 국민건강보험공단 정보통신망(요양기관정보마당http://medi.nhis.or.kr)에 등록시스템에
2단계 고정체 식립술 재시술 전에 .시술중지.와 .재시술.과 관련한 사전등록절차를 거쳐야 시술이 가능합니다.
그러나,2단계(고정체 식립술)과정에서 고정체(Fixture)를 교체하는 경우는 일련의 과정으로
재식립술은 인정되지 않으며, 1단계(진단및치료계획)및 3단계(보철수복)의재시술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Q13) 골유착 실패로 인한2단계(고정체식립술) 재시술의 수가산정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2단계(고정체 식립술) 소정점수의 50%만 인정합니다.
고정체(Fixture)를 식립하여 2단계 시술을 종료하였으나,일정기간경과후 골유착 실패가 확인되어
고정체를 제거하고 고정체를 재식립하는 경우 수가산정방법은 2단계고정체 식립술 소정점수의 50%를
1회에한하여 산정합니다.
이때, 사용된 고정체(Fixture) 재료는 별도 산정하나, 고정체 제거술행위는 별도 산정할 수 없습니다.
Q14) A병원에서 치과임플란트 진료단계 중에 환자 개인사유 또는 해당병원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
B병원으로 이동하여 재시술 할 경우에 보험급여적용이가능한가요?
원칙적으로 진료단계 중에 환자가 병.의원을 이동하는 것은불가능합니다.
치과임플란트의 제작을 위해서 A병원에서 진료계획을 수립했다면,A병원에서 3단계 진료까지 완료해야 하며,
환자 개인적인 사유(이사 등)로 진료단계 중 B병원으로 이동하여 다시 제작한다면 다시 보험급여는 불가능합니다.
또한, 환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A병원 폐업 등으로 진료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동한 B병원에서는 시술중지 등록을 국민건강보험공단 정보통신망 (요양기관정보마당http://medi.nhis.or.kr)에서
확인 후에재시술 등록을 완료하면환자는 치과임플란트 시술을받을수 있습니다.
Q15) 보험급여가 되는 부분틀니를 제작한 하악(또는상악)에 치과임플란트 시술을 하는경우 보험급여가능한가요?
보험급여가 되는 부분틀니를 제작한 하악(또는 상악)에 치과임플란트를 하는 경우에도 보험급여 가능합니다.
2013년7월 건강보험보험 급여된 부분틀니를 제작한 환자가 지대치가 흔들리거나 잔존치아가 질환 등의 사유로
상실치아가 발생되어 치과임플란트 시술을 하는 경우에도 보험급여 가능합니다.
Q16) PFM Crown수복을 하지 않고 지대주(ball 타입 등)로만 시술하는 경우에 보험급여가 가능한가요?
보철수복을 비귀금속도재관(PFM Crown)이 아닌 다른 형태 및 재질로 시술하는 경우에는 시술전체를 비급여합니다.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 관한세부사항(고시)에 의하면, 분리형 식립재료(고정체,지대주)와
비귀금속도재관(PFM Crown) 보철수복으로 하는 경우만 치과임플란트를 1치당으로 보험급여합니다.
따라서,볼(Ball Type)등 형태의 지대주(Abutment)를 이용하여 PFM Crown과다른 형태의 보철물인
피개의치(Over Denture) 등을 제작하는 경우에는 비급여대상입니다.
Q18) 치과임플란트 등록 전에 환자를 타 병.의원으로 의뢰할 경우, 진료비용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타 기관 의뢰시 진찰료 등 산정은 가능합니다.
치과임플란트 시술을목적으로 내원한 환자가 해당 병원에서 제작이 불가능하여,
환자를 치과임플란트 보험급여대상자로 등록하지 않고 타 병.의원으로 의뢰하는 경우에는
당일진찰료 등 산정은 가능합니다.
Q19) 치과임플란트 2개를 시술하여 3번브릿지(3 Unit Bridge)를 하는 경우에 크라운(Pontic Crown)도 보험급여되나요?
치과임플란트는 2개(1인당평생인정개수 내)는 1치당으로 보험급여로 인정하고, 크라운(Pontic Crown) 제작에 따른
비용은 비급여입니다.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관한 규칙[별표 2] 4.바. 틀니및치과임플란트(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완전틀니와 부분틀니 및 치과임플란트만해당한다)를 제외한 치과의 보철(보철재료 및 기공료 등 포함) 및
치과임플란트를 목적으로 실시한 부가수술(골이식수술등)은비급여대상입니다.
치과임플란트 시술은 1치당(단일치)으로인정하는 것이지 .치과의 보철.이 모두 보험급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치과임플란트 보험급여와는 별개영역으로 고정성가공의치(브릿지 등)
제작을 위한크라운(Pontic Crown) 제작에 따른 비용은비급여입니다.
Q20) 치과임플란트 시술할 치아의 .발치. 산정이 가능한가요?
치과임플란트 수가에는 발치료가 포함되지 아니한 항목이므로 행위별 수가산정이 가능합니다.
치과임플란트 처치시 사용된 치료재료, 약제, 진찰료가 해당 소정점수에 포함되어 별도산정하지 않는 것으로
치과임플란트 수가에 발치료가 포함된 것은 아닙니다.
Q21) 신설되는 차98 치과임플란트 제거술도 75세 이상만 보험급여 되나요?
차98 치과임플란트 제거술은 질환등으로 실시하는 경우라면 연령 관계없이 보험급여입니다.
신설된 .차98 치과임플란트 제거술. 수가는 질환 등으로 치과임플란트 제거가 필요하여 실시하는 경우라면
연령 및 보험급여 치과임플란트여부와 관계없이 보험급여 가능합니다.
따라서, 사전등록은 하실 필요 없으며,본인부담률도30%(치과의원 외래 기준 적용) 입니다.
Q22) 신설되는 차98 치과임플란트 제거술의 .가., .나.의 산정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차98 치과임플란트 제거술의.가.단순.은 골유착 실패로 동요도가 있는경우이며,
.나.복잡.은 동요도가 없는 임플란트 주위염,파절,신경손상 등으로 Trephine Bur 또는 별도의 전용 제거Kit을
사용하는 경우에 산정합니다.
차98-나 치과임플란트 제거술-복잡시술시Trephine Bur 또는 임플란트 제거용 Kit를 사용한 경우에는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 에서 정한 금액(코드: N0051018)을 1회에 한하여 산정할수있습니다.
Q23)하루에 치과 임플란트 1단계와 2단계 시술을 함께 한 경우, 또는2단계와 3단계를 함께한 경우
수가 산정을 동시에 할 수 있나요?
치과임플란트는 단계별로 시술하는것을원칙으로 합니다.
치과임플란트의 표준의료행위 에따른 진료단계(3단계)는 각 단계별 시술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원칙으로합니다.
또한, 각 단계가 반드시 1일에 완료되는 시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내원일이 여러 날인 진료를 묶음으로
단계를 표시한 것입니다.
Q24) 치과임플란트 2단계~3단계 시술과정 중 다른 치아에 신경치료를 할 경우, 진찰료는 별도 산정이 가능한가요?
치과임플란트 시술중 다른 치아에 실시한 신경치료에 대한 진찰료 산정이 가능합니다.
현행 진찰료산정지침에 따라 2개 이상의 진료과목이 설치되어 있고 해당과의 전문의가 상근하는 요양기관에서
동일환자의 다른 상병에 대하여 전문과목 또는 전문분야가 다른 진료담당의사가 각각 진찰한 경우에는
각각의 진찰료산정이가능합니다.
따라서,2개 이상의 진료과목이설치된 병원급 이상 요양기관에서 동일날 치과 보철과 전문의가 치과임플란트 시술을
하고,치과보존과 전문의가 신경치료를 한 경우라면,진찰료 1회는 별도산정이 가능합니다.
(치과보철과 진찰료 :치과임플란트 수가에포함)
Q25) 제18장치과의보철료[산정지침]에서 처치시 사용된 치료재료,약제,진찰료가 해당점수에 포함되어
별도산정할 수 없는데 원외처방이 필요하여 처방전을 발행한경우의 약제도 포함되나요?
치과임플란트 시술과정에서 원외처방전 발행은가능합니다.
치과임플란트에는시술 시 사용된 치료재료, 약제(Adhesive, Gargle,주사제등)등이 포함된 것이나,
시술 중에 발생하는 원외처방 약제까지 포함된것은 아니므로 원외처방전 발행은 가능합니다.
또한, 다른 치아에 염증처치 등으로 치과임플란트 과정 중에 원외처방이 필요하여 처방전을 발행한 경우에도
원외처방전 발행은 가능하나,별도의 진찰료산정은 불가합니다.
1 치과임플란트 보험급여 적용기준
Q01) .14.7.1. 시행하는 치과임플란트 보험급여 대상과 적응증은 어떻게 되나요?
만 75세이상 어르신에 대하여
상악 또는 하악에 부분 무치악(완전무치악제외)으로
악골 내에 분리형 식립재료(고정체,지대주)를사용하여
비귀금속도재관(PFM Crown)보철수복을 실시하는경우입니다.
Q02) .14.7.1 이전에 시작한 치과임플란트도등록하면 보험급여적용이 가능한가요?
.14.7.1 이전에 시작한 치과임플란트는 보험급여 대상으로 적용 되지않습니다.
치과임플란트는 .14.7.1 부터 시술시작전에 사전등록을 실시하고,치과임플란트
시술을 시작하는경우에한해서 보험급여 적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14.7.1 이전부터 진행 중인치과임플란트는사전 등록을할수없으며, 보험급여 적용도되지 않습니다.
Q03) 만 75세이상 완전 무치악에 치과임플란트 보험적용이 가능한가요?
완전무치악인 경우은 치과임플란트 보험급여대상에 적용 되지않습니다.
완전무치악의 상태인 경우는 현재 보험적용이 되고있는레진상 완전틀니 대상자로
치과임플란트는 보험적용대상에서는제외합니다.
또한, 치조골소실및 전신질환등으로매복된잔존치근 발치가어려운경우,즉
윗잇몸 또는 아랫잇몸 위에 올라온 치아가 하나도 없는 상태는 완전 무치악은 아니나,
레진상 완전틀니 대상자에 해당되므로 치과임플란트의 보험급여 대상에서는제외됩니다.
다만, 치과임플란트만 존재하고 자연치는존재하지 않는 상악 또는 하악은부분무치악으로판단하여 치과임플란트의
보험급여대상입니다.
Q04) 치과임플란트 보험급여 적용기간 및 인정개수는 어떻게 되나요?
보험급여 적용기간 및인정개수는평생 동안1인당2개입니다.
치과임플란트는 평생동안에 2개만 인정되므로, 올해에 2개를 모두 하지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치과의사의의학적 판단하에 불가피하게 시술을 중단하는 경우에는 평생 인정개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Q05) 치과임플란트 보험급여 적용부위는 어떻게 되나요?
보험급여 부위는 상.하악구분없이구치부(어금니)는 보험급여로 적용하고,
전치부(앞니)는구치부에식립이 곤란하다고 치과의사가판단한경우에한하여 보험급여로 적용합니다.
보험급여가적용되는 치과임플란트는저작기능 회복을 우선으로하고있어,
구치부에치아가모두 존재하나전치부에만 치아결손이 있는경우에는 보험급여 대상에서제외합니다.
Q06) 치과임플란트를 위한 부가수술(골이식술 등)은비급여인가요?
치과임플란트를 위한 부가수술은 비급여입니다.
치과임플란트 시술시에반드시부가수술을 실시하여야하는 것은 아니며,
부가수술(골이식술,상악동거상술등)은반드시 필요한경우에한해서 선택적으로 실시하는것으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별표2]비급여대상 4. 바에의거하여 비급여입니다.
그리고,부가수술과보험급여대상 치과임플란트시술을 하는경우에는, 부가수술만 비급여하고,
치과임플란트시술은보험급여입니다.
부가수술은 난이도와 위험도가 높은 술식으로 고령의 환자에게 치과임플란트 식립을 위한
부가수술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라면, 부분틀니를 일차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전문가의견 참조하여 보험급여 적용이 되지 않는것으로 하였습니다.
Q07) 분리형 식립재료인 경우 모든 재료는 보험급여인가요?
분리형 식립재료라 하더라도 모두 보험급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분리형 식립재료는「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급여 상한금액표」에 의거급여또는비급여로 구분됩니다.
또한, 분리형 식립재료 고정체와지대주 중 일부 품목은「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별표2. 비급여대상제4호 거목에 따라 비용효과성 등 진료상의 경제성이 불분명하여 비급여토록 결정되었습니다.
Q08) 맞춤형 지대주를 사용하는 경우는 보험급여 적용이 가능한가요?
맞춤형 지대주(Custom Abutment)는 비급여하고 치과임플란트시술은 보험급여합니다.
분리형 식립재료인고 정체와 맞춤형 지대주를 사용한 경우에 고정체는
「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급여상한금액표에 의거,상한금액범위내에서실구입가로 산정하고,
맞춤형 지대주만비급여합니다.
※ 맞춤형 지대주는 완제품으로 볼 수없어「치료재료급여.비급여 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고시에서 제외합니다.
Q09) 일체형 식립재료로 치과 임플란트 시술을 하는 경우에는 보험급여 가능한가요?
일체형 식립재료로 시술하는 치과임플란트는 시술전체를 비급여합니다.
요양급여의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세부사항(고시)에 의하면 보험급여 대상의 치과임플란트는
분리형식립재료로 시술한 경우만 보험급여에 해당됩니다.
※ 주로전치부에사용되는 일체형식립재료는치과임플란트는 보험급여 대상에서제외되며,
「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급여상한금액표」고시에서 제외합니다.
Q10) 분리형 식립재료, PFM 보철수복의 치과임플란트 시술이나 관골에 식립하는 경우에는 보험급여 가능한가요?
관골(Zygoma)에식립하는 치과임플란트는 시술전체를 비급여합니다.
요양급여의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세부사항(고시)에 의하면 보험급여 대상의치과임플란트는
악골내에 식립하는 것만 해당되어 상악골(Maxilla)을 관통하여 관골(Zygoma)에 식립하는 치과임플란트의 경우는
시술전체를 비급여합니다.
※ 관골에식립하는 치과임플란트는 보험급여대상에서 제외되며,
「치료재료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고시에서 제외합니다.
Q11) 치과임플란트 보철수복을 PFM 크라운이 아닌 메탈,지르코니아, 금,PFG 크라운
등으로 하는 경우 보험 급여가 가능한가요?
보철수복를 메탈, 지르코니아, 금, PFG 크라운 등으로 시술하는 치과임플란트는 시술전체를 비급여합니다.
요양급여의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세부사항(고시)에의하면,
치과임플란트는 보철수복 재료가 PFM크라운으로 시술한 경우만 보험급여에 해당됩니다.
Q12) 치과임플란트는 단계별로 재시술이 가능한가요?
골유착 실패로 인한 2단계 고정체식립술의재시술 1회만 가능합니다.
동일요양기관에서 2단계(고정체식립술)시술후 골유착에 실패하여고 정체(Fixture)를제거하고
재식립술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2단계 소정점수의50%를 인정합니다.
이때, 국민건강보험공단 정보통신망(요양기관정보마당http://medi.nhis.or.kr)에 등록시스템에
2단계 고정체 식립술 재시술 전에 .시술중지.와 .재시술.과 관련한 사전등록절차를 거쳐야 시술이 가능합니다.
그러나,2단계(고정체 식립술)과정에서 고정체(Fixture)를 교체하는 경우는 일련의 과정으로
재식립술은 인정되지 않으며, 1단계(진단및치료계획)및 3단계(보철수복)의재시술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Q13) 골유착 실패로 인한2단계(고정체식립술) 재시술의 수가산정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2단계(고정체 식립술) 소정점수의 50%만 인정합니다.
고정체(Fixture)를 식립하여 2단계 시술을 종료하였으나,일정기간경과후 골유착 실패가 확인되어
고정체를 제거하고 고정체를 재식립하는 경우 수가산정방법은 2단계고정체 식립술 소정점수의 50%를
1회에한하여 산정합니다.
이때, 사용된 고정체(Fixture) 재료는 별도 산정하나, 고정체 제거술행위는 별도 산정할 수 없습니다.
Q14) A병원에서 치과임플란트 진료단계 중에 환자 개인사유 또는 해당병원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
B병원으로 이동하여 재시술 할 경우에 보험급여적용이가능한가요?
원칙적으로 진료단계 중에 환자가 병.의원을 이동하는 것은불가능합니다.
치과임플란트의 제작을 위해서 A병원에서 진료계획을 수립했다면,A병원에서 3단계 진료까지 완료해야 하며,
환자 개인적인 사유(이사 등)로 진료단계 중 B병원으로 이동하여 다시 제작한다면 다시 보험급여는 불가능합니다.
또한, 환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A병원 폐업 등으로 진료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동한 B병원에서는 시술중지 등록을 국민건강보험공단 정보통신망 (요양기관정보마당http://medi.nhis.or.kr)에서
확인 후에재시술 등록을 완료하면환자는 치과임플란트 시술을받을수 있습니다.
Q15) 보험급여가 되는 부분틀니를 제작한 하악(또는상악)에 치과임플란트 시술을 하는경우 보험급여가능한가요?
보험급여가 되는 부분틀니를 제작한 하악(또는 상악)에 치과임플란트를 하는 경우에도 보험급여 가능합니다.
2013년7월 건강보험보험 급여된 부분틀니를 제작한 환자가 지대치가 흔들리거나 잔존치아가 질환 등의 사유로
상실치아가 발생되어 치과임플란트 시술을 하는 경우에도 보험급여 가능합니다.
Q16) PFM Crown수복을 하지 않고 지대주(ball 타입 등)로만 시술하는 경우에 보험급여가 가능한가요?
보철수복을 비귀금속도재관(PFM Crown)이 아닌 다른 형태 및 재질로 시술하는 경우에는 시술전체를 비급여합니다.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 관한세부사항(고시)에 의하면, 분리형 식립재료(고정체,지대주)와
비귀금속도재관(PFM Crown) 보철수복으로 하는 경우만 치과임플란트를 1치당으로 보험급여합니다.
따라서,볼(Ball Type)등 형태의 지대주(Abutment)를 이용하여 PFM Crown과다른 형태의 보철물인
피개의치(Over Denture) 등을 제작하는 경우에는 비급여대상입니다.
Q18) 치과임플란트 등록 전에 환자를 타 병.의원으로 의뢰할 경우, 진료비용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타 기관 의뢰시 진찰료 등 산정은 가능합니다.
치과임플란트 시술을목적으로 내원한 환자가 해당 병원에서 제작이 불가능하여,
환자를 치과임플란트 보험급여대상자로 등록하지 않고 타 병.의원으로 의뢰하는 경우에는
당일진찰료 등 산정은 가능합니다.
Q19) 치과임플란트 2개를 시술하여 3번브릿지(3 Unit Bridge)를 하는 경우에 크라운(Pontic Crown)도 보험급여되나요?
치과임플란트는 2개(1인당평생인정개수 내)는 1치당으로 보험급여로 인정하고, 크라운(Pontic Crown) 제작에 따른
비용은 비급여입니다.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관한 규칙[별표 2] 4.바. 틀니및치과임플란트(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완전틀니와 부분틀니 및 치과임플란트만해당한다)를 제외한 치과의 보철(보철재료 및 기공료 등 포함) 및
치과임플란트를 목적으로 실시한 부가수술(골이식수술등)은비급여대상입니다.
치과임플란트 시술은 1치당(단일치)으로인정하는 것이지 .치과의 보철.이 모두 보험급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치과임플란트 보험급여와는 별개영역으로 고정성가공의치(브릿지 등)
제작을 위한크라운(Pontic Crown) 제작에 따른 비용은비급여입니다.
Q20) 치과임플란트 시술할 치아의 .발치. 산정이 가능한가요?
치과임플란트 수가에는 발치료가 포함되지 아니한 항목이므로 행위별 수가산정이 가능합니다.
치과임플란트 처치시 사용된 치료재료, 약제, 진찰료가 해당 소정점수에 포함되어 별도산정하지 않는 것으로
치과임플란트 수가에 발치료가 포함된 것은 아닙니다.
Q21) 신설되는 차98 치과임플란트 제거술도 75세 이상만 보험급여 되나요?
차98 치과임플란트 제거술은 질환등으로 실시하는 경우라면 연령 관계없이 보험급여입니다.
신설된 .차98 치과임플란트 제거술. 수가는 질환 등으로 치과임플란트 제거가 필요하여 실시하는 경우라면
연령 및 보험급여 치과임플란트여부와 관계없이 보험급여 가능합니다.
따라서, 사전등록은 하실 필요 없으며,본인부담률도30%(치과의원 외래 기준 적용) 입니다.
Q22) 신설되는 차98 치과임플란트 제거술의 .가., .나.의 산정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차98 치과임플란트 제거술의.가.단순.은 골유착 실패로 동요도가 있는경우이며,
.나.복잡.은 동요도가 없는 임플란트 주위염,파절,신경손상 등으로 Trephine Bur 또는 별도의 전용 제거Kit을
사용하는 경우에 산정합니다.
차98-나 치과임플란트 제거술-복잡시술시Trephine Bur 또는 임플란트 제거용 Kit를 사용한 경우에는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 에서 정한 금액(코드: N0051018)을 1회에 한하여 산정할수있습니다.
Q23)하루에 치과 임플란트 1단계와 2단계 시술을 함께 한 경우, 또는2단계와 3단계를 함께한 경우
수가 산정을 동시에 할 수 있나요?
치과임플란트는 단계별로 시술하는것을원칙으로 합니다.
치과임플란트의 표준의료행위 에따른 진료단계(3단계)는 각 단계별 시술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원칙으로합니다.
또한, 각 단계가 반드시 1일에 완료되는 시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내원일이 여러 날인 진료를 묶음으로
단계를 표시한 것입니다.
Q24) 치과임플란트 2단계~3단계 시술과정 중 다른 치아에 신경치료를 할 경우, 진찰료는 별도 산정이 가능한가요?
치과임플란트 시술중 다른 치아에 실시한 신경치료에 대한 진찰료 산정이 가능합니다.
현행 진찰료산정지침에 따라 2개 이상의 진료과목이 설치되어 있고 해당과의 전문의가 상근하는 요양기관에서
동일환자의 다른 상병에 대하여 전문과목 또는 전문분야가 다른 진료담당의사가 각각 진찰한 경우에는
각각의 진찰료산정이가능합니다.
따라서,2개 이상의 진료과목이설치된 병원급 이상 요양기관에서 동일날 치과 보철과 전문의가 치과임플란트 시술을
하고,치과보존과 전문의가 신경치료를 한 경우라면,진찰료 1회는 별도산정이 가능합니다.
(치과보철과 진찰료 :치과임플란트 수가에포함)
Q25) 제18장치과의보철료[산정지침]에서 처치시 사용된 치료재료,약제,진찰료가 해당점수에 포함되어
별도산정할 수 없는데 원외처방이 필요하여 처방전을 발행한경우의 약제도 포함되나요?
치과임플란트 시술과정에서 원외처방전 발행은가능합니다.
치과임플란트에는시술 시 사용된 치료재료, 약제(Adhesive, Gargle,주사제등)등이 포함된 것이나,
시술 중에 발생하는 원외처방 약제까지 포함된것은 아니므로 원외처방전 발행은 가능합니다.
또한, 다른 치아에 염증처치 등으로 치과임플란트 과정 중에 원외처방이 필요하여 처방전을 발행한 경우에도
원외처방전 발행은 가능하나,별도의 진찰료산정은 불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