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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소식

무자격자, 급여제한자 청구방법


- 무자격자, 급여제한자의 급여제한 및 청구방법 안내 -

❍ 제도시행 : 7. 1일부터(반드시 자격확인)

대상 : 무자격자, 체납 후 급여제한자 등 약1,800명)
대상자 명단 제공방법(공단 ↔ 요양기관)
❍ 요양기관정보마당 수진자 자격조회 시스템과 요양기관 청구 프로
그램 연계하여 정보 제공
❍ 제공내역
󰠚 무자격자 : 기존 제공자료에 ‘무자격’으로 표시하여 제공
… 색깔표시, 점멸, 팝업 등
󰠚 보험료 6회 이상 체납으로 인한 급여제한자 중 악성체납자
… ‘급여제한’으로 표시하여 제공
❍ 적용 범위
󰠚 무자격자 및 급여제한자(일부) 초․재진 모두 적용
󰠚 ’14.7.1일 이후 진료 분부터 적용, 제도시행 이전에 입원하였거나 입원 중 자격변동 시 분리청구
※ 요양기관에서는 진료 접수 시 반드시 자격여부를 확인

​요양기관 진료비 수납 및 청구 방법
❍ 무자격자 : 비급여(일반진료)
󰠚 심평원에 진료비 청구는 불필요하며, 무자격자의 착오 청구 시 해당 진료비 미지급
❍ 급여제한자(체납후 진료) : 요양급여비 전액(100%) 본인 부담
󰠚 전액 본인이 부담하며, 진료비 청구는 현행대로 심평원에 청구

※ 청구 기재방법
- 공단부담금란에는 0원, 본인일부 부담액란에는 (공단부담금+본인부담금)합산 기재, 급여제한자로 구분하여 인식
❍ 요양급여비 전체(100%) 본인부담자 진료비 정산
󰠚 진료사실 통지 전 완납 또는 진료사실 통지 후 2월(납부기한)내 완납
󰠚 수진자가 건강보험공단으로 환급 신청


등록일2014.06.30

조회수5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