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치은박리소파술 진료 횟수(환자)가 많습니다.
(문의사항)
1.갑자기 이 행위에 대한 횟수 증가시 삭감 될 문제점은 없는지??
2.치주소파와는 달리 전처치(스켈링)없이 바로 청구 가능한지?
3.당일 치주낭측정을 했을경우 박리소파에 포함이 되는지
아니면 그와 별개로 동시 청구 가능한지?
4.적용 상병명:만성치주염 외에 어떤게 있는지?
5.
11월 13일 비보험 치석제거 후(전악)
당일 치은박리소파(#37)술을 하였습니다.
13일 내역을 보험으로 전환하여 청구하여야 되죠??
궁금한게 많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문의사항)
1.갑자기 이 행위에 대한 횟수 증가시 삭감 될 문제점은 없는지??
2.치주소파와는 달리 전처치(스켈링)없이 바로 청구 가능한지?
3.당일 치주낭측정을 했을경우 박리소파에 포함이 되는지
아니면 그와 별개로 동시 청구 가능한지?
4.적용 상병명:만성치주염 외에 어떤게 있는지?
5.
11월 13일 비보험 치석제거 후(전악)
당일 치은박리소파(#37)술을 하였습니다.
13일 내역을 보험으로 전환하여 청구하여야 되죠??
궁금한게 많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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