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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6개월이내 부분치석제거

3개월 초과 ~ 6개월 이내 : 치면세마로 산정
→ 치석제거 소정금액의 50% 산정(2005년 9월 15일분부터 적용)
보험정보plus에서 본 내용입니다.
치면세마로 하라는건가요? 아님 치석제거 50%로 하라는건가요???

작성자김진선

작성일2006.11.16

장영희

| 2006.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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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과거에 치면세마로 산정되었던 것이 2005년 9월 15일 부터는 치석제거의 50%로 산정
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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