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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

유치발치후에도 후처치가 청구가 가능한가요??
그리구요, 잇몸치료 시작때 17-14 치주낭 깊이 측정후 full로 치석제거후 pt는 43-33으로 잇몸치료도 43-33부터 들어가서 있는 그대로 청구하면 괜찮을지요?
또, 치주병이 심해 전체적으로 박리수술을 해야해서 상악을 전부(17-24까지)를 수술후 다 청구가 가능할지요 ??

작성자김수진

작성일2006.11.16

장영희

| 2006.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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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영구치 맹출로 인한 동요로 인하여 유치의 발치시엔 후처치가 필요하지 않으나..
환자분의 치아상태에 따라서 내역설명과 함께 후처치 청구가 가능합니다.

2.전악치석제거와 치주낭측정검사의 청구가 가능하며.. 치석제거후의 치주후처치는
전악으로 청구후 하악전치부의 치주치료는 별도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3.치은박리소파술 시술전에 선행되어야 할 치석제거 치주낭측정검사 방사선촬영이
요구되며 상악을 전체 치은박리소파술의 청구시 시술 난이도와 단가로 보아 무리가 있어보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가 일률적이지 않으시다면.. 환자분의 상태와 위와 같이 시술한 사유를
내역설명에 기재후 청구하시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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