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이미지

보험정보Q&A

궁금합니다.

1) cervical부위 떼우고 나서 지각과민처치 청구가 가능한가여?
다른 부위도 같이 했을 때도 청구 가능한가여?
2) 비타팩스 어떨때 청구 가능한가여?
발수, 근확근세, 근관세척, 가압근충한 날도 비타팩스 청구가 다 되는지 궁금합니다.
3) 플라그 컨트롤만 했을때 청구가 가능한가여?
x-ray 안찍고 기본진료 뭘로 청구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세여?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수고하세요^*

작성자서대왕

작성일2006.10.13

장영희

| 2006.10.13

수정하기 삭제하기

안녕하세요~~

1. 동일한 목적으로 충전과 지각과민처치를 동시에 시술시 주된처치만 산정이 가능합니다.

2. 비타팩스는 근관충전제로 유치의 근관충전시나 미완성치근일 경우, 염증이 있는경우
충전시 청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일시적인 증상완화를 위하여 사용하신 발수,
근관확대,근관세척시에는 별도로 산정이 불가능합니다.

3.유치의 경우 치면세균막의 제거시 치면세마 항목으로 산정이 가능하나..영구치의 경우
해당하는 부위 선택후 상병적용후 바로 진료저장을 하시면 기본진료료인 초진료 또는
재진료 청구만 가능합니다.

Re

작성자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