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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치은절제술

1.전치부 보철을 하려구 하는데 잇몸이 좋지 않아서 치은절제술을 시행하였습니다.
상병명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치주증으로도 청구가 가능할까요??
잇몸이 좋지 않은 경우(치주 상병으로) 치관확장술 청구가 가능할까요??
아님 그냥 치은판절제술로 청구해야 할지요...

2.가끔 보철물을 끼운 상태에서 마진이나 기타 확인위해 x-ray를 찍는데요.
이때 내역 기재후 x-ray청구 가능한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작성자이상희

작성일2006.10.13

장영희

| 200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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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 보철을 위하여 치은절제술을 시술시 심미적인 목적일 경우라면 보험청구는 불가능하며..
치은비대로 인하여 치관길이 확장의 목적으로 치은절제술을 시술시엔 치관확장술
항목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치주염으로 인하여 치주상태가 좋지 않아 치은절제술을 시행하셨을 경우엔 일반적으로
치주수술전 선행되어야 할 치석제거,방사선촬영,치주치료가 있어야 합니다.

2.일률적이지 않고 진단목적으로 촬영하신 경우라면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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