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서대왕
작성일2006.10.13
장영희
| 2006.10.13
안녕하세요~~첫날 발수와 근관장측정검사는 함께 청구가 가능하며.. 둘째날 근관확대와 근관세척을하신 경우 근확근세 항목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근확근세 항목에 근관확대와 근관세척이 묶음으로 되어있으니 확인하여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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