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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상병명

어떤 환자분이 앞니를 주먹으로 맞았는데..
그 치아가 시리고 흔들리고 통증이 있다는데
어떤 상병명이 적당한가요 ?

그리고 부분 스켈링 같은 경우 ..
치료목적이 아닌 경우로 시행한 것은 ..
아예 청구가 불가능 한 건가요 ?
아님 다른 걸로 청구 가능한 건가요 ?

작성자정보미

작성일2006.10.09

장영희

| 2006.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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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 외상으로 인하여 진탕이 의심될 경우 S03.2 치아의 탈구 상병으로 적용가능합니다.

2. 치은염 또는 치주염으로 인한 치료목적이 아닌경우엔 비급여 산정으로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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