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환자분이 앞니를 주먹으로 맞았는데..
그 치아가 시리고 흔들리고 통증이 있다는데
어떤 상병명이 적당한가요 ?
그리고 부분 스켈링 같은 경우 ..
치료목적이 아닌 경우로 시행한 것은 ..
아예 청구가 불가능 한 건가요 ?
아님 다른 걸로 청구 가능한 건가요 ?
그 치아가 시리고 흔들리고 통증이 있다는데
어떤 상병명이 적당한가요 ?
그리고 부분 스켈링 같은 경우 ..
치료목적이 아닌 경우로 시행한 것은 ..
아예 청구가 불가능 한 건가요 ?
아님 다른 걸로 청구 가능한 건가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