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김명화
작성일2006.10.09
장영희
| 2006.10.09
안녕하세요~~부분치석제거로 청구 가능한 정해진 치아갯수는 없습니다.부분치석제거란 전악에 치주염이 분포하지 않고 원장님께서 판단시 부분적으로치주치료가 필요한 환자분께 적용가능한 항목입니다.단, 전악을 6악으로 보았을때 4~5악에 걸친 부분치석제거가 일률적으로 청구시조정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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