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오셔서 46번치아를 치료하셨는데요, 잇몸치료와 신경치료를 같이 치료하셨거든요.
처방전까지 나갔는데 어찌 청구해야 하나요?
처방전까지 나갔는데 어찌 청구해야 하나요?

작성자심윤희
작성일2006.10.09
장영희
| 2006.10.09
안녕하세요~~
치주치료와 신경치료는 각각 원인이 다른 치료로 각 해당하는 시술을 100% 산정이 가능합니다.
단, I&D 구강내소염술은 잇몸치료로 보기는 어려우며 절개가 동반된 외과적 시술로
K05.2 급성치주염 또는 K04.7 굴이 없는 근단주위고름집 상병으로 적용가능한 항목입니다.
따라서 같은 치아의 원인으로 근관치료와 내소염술을 동시 시술시엔 발수시에만
두가지 시술을 높은수가 100% 낮은수가 50% 로 산정하며.. 그외의 근관치료 과정에서는
별도로 구강내소염술을 산정하지 않습니다.
단, 구강내소염술과 근관치료의 원인이 다를 경우엔 각각 산정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