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일날..상악,하악 두부위를 치주소파시행시 어떻게 청구해야하나요 ? 치주낭측정은 각각 청구 가능한가요 ?
치주소파 시행시 꼭 마취가 필요한가요 ?
작성자궁금
작성일2006.09.27
姜惠淑
| 2006.09.27
상악과 하악의 해당 처치부위에 대해 3분의 1악 단위 적용하여 치주소파술과 치주낭측정검사료를 산정해 주시면 되며,
치주소파술시 마취는 반드시 수반되어야 합니다.
suno
| 2006.09.27
1/3악이 넘어가면 청구할 수 없나요?? 환자분이 원하셔서 2/3악당을 넘어가거나 하면 보험 청구할 수 없는 건가요?? 스켈링후 7-10일 이내에 소파술이 들어가야 한다고 하는데 저희 병원은 환자가 많아서 7-10일이내 약속잡기가 어려운데 그러면 청구를 할 수 없는 건가요??
姜惠淑
| 2006.09.27
당일 치료할 수 있는 범위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므로 환자분에 따라 치료하신 범위대로 산정하시되 3분의 1악당을 기준하여 수량을 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스켈링 후 치주소파술 시행하기까지의 기간도 정해진 것이 아니므로 환자분이나 병원의 형편에 따라 치료일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스켈링 후 달을 넘겨 치주소파술을 시행하게 될 경우는 스켈링시나 치주소파술시 상황에 알맞은 서술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