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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항상 빠른 답변 감사드려요..

염증으로 인해 비타팩스 주입후 일주일 뒤에 계속 치료를 진행하는데
재료대로 비타팩스 청구할 때 근관수대로 수량을 쓰면 되는지요..
그리고 일주일뒤 내원하시면 근관세척으로 청구가 가능한지요...

제가 청구한지 한달도 안되서 잘 모르겠네요...

작성자아롬이

작성일2006.09.27

장영희

| 2006.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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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비타팩스는 근관충전제로 단기간 증상완화를 위하여 주입후 제거시에는 별도로 재료대
청구가 불가능하십니다. 주된 시술인 근관세척 항목으로만 청구가 가능합니다.

비타팩스가 근관충전의 목적으로 한~두달 근관내에 머무는 경우엔 재료대를 근관당
산정하실수 있으세요~

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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