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분이 내원하여 디펄핀을 넣으며 응급근관처치를 하였습니다. 디펄핀은 따로 재료대를 신청하여야하나요?
그리고.. 응급근관처치는 통증을 수반한 염증(K04.7, K04.6)이 있을 때에만 사용가능한 코드인가요?
작성자무조건 열씸
작성일2006.09.27
姜惠淑
| 2006.09.27
급성적인 염증이나 농양 등으로 인한 통증을 완화하기 위해 치수강을 개방하는 경우 응급근관처치로 산정하므로 K04.4, K04.6, K04.7 등의 상병으로 적용할 수 있으며, 급성치수염의 경우 K04.0에 포함하므로 이 때는 급성치수염임을 서술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