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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응급근관처치

환자분이 내원하여 디펄핀을 넣으며 응급근관처치를 하였습니다.
디펄핀은 따로 재료대를 신청하여야하나요?

그리고..
응급근관처치는 통증을 수반한 염증(K04.7, K04.6)이 있을 때에만 사용가능한 코드인가요?

작성자무조건 열씸

작성일2006.09.27

姜惠淑

| 2006.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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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적인 염증이나 농양 등으로 인한 통증을 완화하기 위해 치수강을 개방하는 경우 응급근관처치로 산정하므로 K04.4, K04.6, K04.7 등의 상병으로 적용할 수 있으며, 급성치수염의 경우 K04.0에 포함하므로 이 때는 급성치수염임을 서술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응급근관처치시 사용한 약제 및 재료대, 임시충전비용은 별도 산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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