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날 부분 치석제거를 하고 처방전 발행이되었고..
3일후 치주소파를한후 통증이 사라지질 않아.처방전이 다시 발행이 되었는데.. 가능한가여..?
그리고.. 며칠뒤 계속 통증이 사라지지않으면 내원하라고 하였는데..그때도 다시 처방전이 발행되어도 청구가 가능한가여?.?
3일후 치주소파를한후 통증이 사라지질 않아.처방전이 다시 발행이 되었는데.. 가능한가여..?
그리고.. 며칠뒤 계속 통증이 사라지지않으면 내원하라고 하였는데..그때도 다시 처방전이 발행되어도 청구가 가능한가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