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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처방전에 대해~~

첫날 부분 치석제거를 하고 처방전 발행이되었고..
3일후 치주소파를한후 통증이 사라지질 않아.처방전이 다시 발행이 되었는데.. 가능한가여..?
그리고.. 며칠뒤 계속 통증이 사라지지않으면 내원하라고 하였는데..그때도 다시 처방전이 발행되어도 청구가 가능한가여?.?

작성자sos

작성일2006.06.27

장영희

| 2006.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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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산정지침상 치석제거후 약처방이 불가능하지만... 환자분의 상태에 따라서는 약처방이 가능합니다.
차후에 치주소파술이 계획되어 있으신 경우라면..시술전 투약으로 처방도 가능합니다.

환자분의 상태를 내역설명 하여 주시고..처방전 발행이 시술이 종결되기 전까지 청구가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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