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영쓰~
작성일2006.06.27
姜惠淑
| 2006.06.27
치석제거 후 3개월 이내에 동일 부위 치석제거를 다시 시행하는 경우는 치주후처치로 산정합니다.따라서, 2개월 후의 Re-scalling은 치주후처치로 산정하시고,동일부위 다시 치석제거함과 치주수술 예정임을 내역설명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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