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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몸 치료

4월중에 단순 스켈링을 하셨는데
2개월후에 내원하셔서 잇몸이 않좋으셔서 re scaling후 잇몸 치료가 이어집니다...
이런경우 치근활택술로 청구가 가능한지 아님 치주소파술로 청구가 들어가야하는지요?

작성자영쓰~

작성일2006.06.27

姜惠淑

| 2006.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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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석제거 후 3개월 이내에 동일 부위 치석제거를 다시 시행하는 경우는
치주후처치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2개월 후의 Re-scalling은 치주후처치로 산정하시고,
동일부위 다시 치석제거함과 치주수술 예정임을 내역설명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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