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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치은성형술

1. #23번 치은 퇴축으로 치은이식술을 5월에 하셨는데 6월에 치은이 울퉁불퉁하여 치은성형술을 시행하셨습니다. 상병명은 치은 퇴축에서 치은 비대로
해야 하나요.
2. 5월25일 #34발수 근관확대 치근 2개 입력, 6월1일 근관확대 canal 1개 더
찾아서 3개 입력해야 되는데 첫날 근관확대 치근 2개에서 3개로 바꿔줘야
하나요.

작성자쟁

작성일2006.06.27

장영희

| 2006.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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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 5월에 시술하신 치은이식술의 영향으로 치은상태가 불량한 경우라면..치은성형술로 재청구가
불가능하십니다.
보험적용가능한 치은성형술이란? 치주질환으로 인한 치은결손으로 치태의 침착,
음식물잔사의 침착으로 인해 치주질환이 진행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인공적으로 생리적
치은 형태를 갖추기 위한 치은재형성을 뜻합니다. 치은이식술로 인하여 치은이 불규칙하여
잇몸을 성형하신 경우는 치주수술후처치로 청구후 내역설명이 필요합니다.

2. 첫날 2근관 발견당시엔 2근으로 청구하시고.. 1근이 발견된 시점부터 1근관을 추가하여
청구하세요~~ 일반적인 하악소구치는 1근관을 가지고 있으므로.. 추가근관발견에 대한
내역을 기재하여 주심이 바람직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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