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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너무 궁금합니당~~~

8번 cyst발견으로 낭 적출술과 함께 발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원장님이 하악골양성종양절제술로로 행위산정하고
상병은 발육성 치성낭으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삭감이 되었는데...
정확히 하악골양성종양절제술이 무엇인지 알고 싶고,
이걸 청구하려면 상병명과 행위에 꼭 필수항목을 알고싶습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비오는데 감기 조심하세요

작성자몰라~

작성일2006.06.27

장영희

| 2006.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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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8번치근단부위의 낭포적출술과 발치를 동시에 산정시 일반적으로 발치와 근낭적출술 항목으로
높은수가 100% 낮은수가 50% 로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이어서..하악골양성종양절제술의
청구사항이 조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삭감사유는 해당심평원에 문의하심이 정확하겠구요..하악골종양절제술이란 악골에
생긴 종양을 절제하는 시술로 개인병원에서는 흔히 시술되는 항목이 아닙니다.

종양의 범위에 따라
가. 편측악골 1/3 미만
나. 편측악골 1/3 이상 ~ 1/2 미만
다. 편측악골 1/2 이상 으로 구분되며.. 챠트및 방사선상에 하악골의 종양 상태가
기록되어 있으셔야 재심사를 받으실수 있으십니다.

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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