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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은절제술

치은이 비대해져서 치은절제술을 적용하려고 하는데 13~23번까지...
당일 시행하ㅐ도 가능한지....
치관연장술은 전처치 없이 가능하다고 알고있는데,연장술로 치아당 청구해도 가능한지...
전에 비슷한 환자를 치은절제술로 청구를 했는데 삭감이 돼서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작성자000

작성일2006.04.13

姜惠淑

| 2006.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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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주질환으로 비대해진 치은을 절제하는 경우는 치은절제술로 산정합니다.
전처치로 치석제거와 치주소파술 등의 치주처치가 선행되어야 하며,
방사선촬영, 치주낭측정검사도 필요합니다.

올려주신 내용으로 미루어 전처치없이 치은절제술을 시행한 경우이신가요?
조정되는 사례가 잦은 항목이긴 하지만, 시행하셨으면 3분의 1악 범위 적용하여 산정하시고,
시술 원인을 충분히 내역설명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검색에 '치은절제' 입력후 [찾기]해 보시면 치은절제술로 올려진 물음과 답변이 많습니다.
치은절제술 외에 치은판절제술이나 치관확장술로 산정할 수 있는 경우를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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