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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치주소파 청구 ㅠ.ㅠ

치주질환 상태가 심하여 대학병원 치료 권유했으나 본병원에서 치료 받기를 원하셔서 치료진행한 환자인데 청구 너무너무 어려워요 ㅠ.ㅠ

05년11월23일 전악스켈링
05년12월13일 43~48 치주소파, 12월21일 11,13,16 치주소파, 12월26일 33~38 치주소파, 12월 21~26 치주소파
3월에 내원하셔서 상태호전되지않아 다시 큐렛 진행했어요.
06년3월3일 전악스켈링과 33~38 치주소파 동시시행, 3월13일 43~47 치주소파, 3월28일11,13,16 치주소파, 4월10일 21~26 치주소파

제가 보험청구가 처음인지라 어떻게 청구해야할까요? 정말 난감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ㅜ.ㅜ

작성자아린

작성일2006.04.14

姜惠淑

| 2006.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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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려주신 진료내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정리해 보았습니다.
2006년 치석제거와 치주소파술 재시행하는 경우는 다음 산정기준을 참고하여 보아주세요.

■ 동일 부위 치석제거 재시술한 경우
- 3개월 이내 : 치주치료후처치로 산정
- 3개월 초과 ~ 6개월 이내 : 치석제거 소정금액의 50% 산정
- 6개월 초과 : 치석제거 100% 산정

■ 동일 부위 치주소파술 재시술한 경우
- 1개월 이내 : 치주치료후처치로 산정
- 1개월 초과 ~ 3개월 이내 : 치주소파술 소정금액의 50% 산정
- 3개월 초과 : 치주소파술 100% 산정

[05/11/23] 전악스켈링 -> 치석제거 100% (수량 6.0)
[05/12/13] 43 ~ 48 치주소파
-> 44~48까지 3분의 1악 범위이고, 43번은 인접치아이므로 수량은 1.0으로 산정
-> 11월에 전악치석제거했음을 내역설명
[05/12/21] 11,13,16 치주소파 -> 수량 1.0
[05/12/26] 33 ~ 38 치주소파 -> 수량 1.0
[05/12/00] 21 ~ 26 치주소파
-> 21~23 수량 0.5와 24~26 수량 1.0을 합하여 1.5로 산정

[06/03/03] 전악스켈링 + 33 ~ 38 치주소파
-> 전악스켈링은 이전의 전악스켈링 후 6개월 이내이므로 치석제거 소정금액의 50%만 산정하여 수량이 3.0 이겠으나 당일에 33 ~ 38부위 치주소파술을 동시 시행한 경우이므로 해당 부위(33~38)는 치주소파술료만 산정
-> 33 ~ 38 치주소파 수량은 1.0 으로 산정하나 동일부위 치주소파술 재시행시 3개월 이내인 경우는 치주소파술 소정금액의 50%만 산정
-> 따라서 전악스켈링의 수량은 2.0으로 조정하고, 33 ~ 38 치주소파의 수량은 0.5로 조정하여 입력하고 환자분의 상태가 호전되지 않아 재시술함을 내역설명

[06/03/13] 43 ~ 47 치주소파
-> 3개월 이내이므로 치주소파술 50% 산정하여 수량은 0.5

[06/03/28] 11,13,16 치주소파
-> 3개월 초과하였으므로 치주소파술 100% 산정하여 수량은 1.0

[06/04/10] 21 ~ 26 치주소파
-> 3개월 초과하였으므로 치주소파술 100% 산정
-> 21~23 수량 0.5와 24~26 수량 1.0을 합하여 1.5로 산정
-> 3월에 전악치석제거했음을 내역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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