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신
작성일2006.04.13
姜惠淑
| 2006.04.13
보철물제거(간단 또는 복잡)는 비급여 충전처치를 하기 위한 경우에도 산정 가능합니다. 단, 보철물제거 이후의 처치부터는 산정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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