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 단순발치와 치근낭적출술 (1/2 치관크기이상) 단순발치 0.5 치근낭적출술 1로 청구하였는데 치근낭적출술(1/2치관크기이상)가 심사조정되었습니다.
각종검사를 포함한 진단 및 치료행위는 진료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실시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내용으로 회신받았는데 어떻게 처리를 하면될까요
각종검사를 포함한 진단 및 치료행위는 진료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실시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내용으로 회신받았는데 어떻게 처리를 하면될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