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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초진에 근관세척

청구하여 재진으로 삭감되었는데요


원장님 차트에 근관세척( 토미 상태로 상태로 내원) 기록되어



청구도 이에 기반하여
초진에 근관세척, 엑스레이 청구
내역설명 토미상태로 내원하였습니다.





재심심사시 더 추가해서 할 것이 있을까요?
차트사본과 엑스레이만 넣으면 되는지?
사유에 무얼 더 적어야 하는지 싶어서요



아니면 발수로 청구 했어야 하나요?
이제와서 발수로 청구 가능할지?


처음 내설에 타치과 발수후 내원이었다면 무리없었겠지만..
어찌하면 좋을까요?

작성자Y

작성일2022.03.30

姜惠淑

| 202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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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미 상태로 내원하신 당일 발수 없이 세척만 하셨으면
보통처치로 청구해 주셔야 하며, 이후 발수부터 청구 가능합니다.

해당 건으로 재심사조정청구는 다소 무리일듯 합니다~^^;.

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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