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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틀니유지관리 문의 드려요.

급여 1종 65세 이상 환자로 11월 5일 내원 하셔서 상악 틀니 의치상조정과 의치교합조정 시행했으나 미등록으로 심사조정되었습니다. 의치상조정은 2회 모두 등록 시행한 상태라 청구를 못할 상황이고 의치 교합조정은 등록 후 재심사청구 하려하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알려주세요. 부분 재심이 가능한 걸까요?

작성자김치과

작성일2021.12.24

姜惠淑

| 2021.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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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치교합조정만 재심사조정청구 가능하므로

환자분 차트스캔 및 공단등록화면 캡쳐하신 다음
심평원 업무포털에 로그인 하셔서 진행해 보아주십시요.

재심사조정청구 방법은
저희 홈페이지 보험정보->보험청구노트
'보철3/심사결과통보서 보는 법, 틀니보완청구, 유지관리 재심사조정청구(이의신청)'을 참고해 보아주십시요.

진행해 보시고 도움 필요하시면 말씀해 주십시요~^^)

김치과

| 2021.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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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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