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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주치료문의드립니다

환자분께서 7월달에 스켈링 후 모든치아 치주치료까지 다 완료 후 몇일전에 통증으로 다시 내원하셨는데 치주상태가 안좋으셔서 8월달에 치주치료 한 곳 12월달에 다시 했는데 치주소파술로 청구가능한가요?

작성자우리치과

작성일2021.12.24

姜惠淑

| 2021.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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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켈링 재시행 하지 않고 치주소파술 바로 하신다면
재진에 치주소파술(+마취) 청구하시고 7월에 스켈링 시행했음을 간단히 기재해 주십시요~^^)

우리치과

| 2021.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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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스켈링 후 그날 바로 환자분의 치아염증으로 내소염술을 했는데 청구를 어찌해야하나요?
각각 가능한가요?

姜惠淑

| 2021.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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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켈링과 구강내소염술 각각 100% 청구 가능합니다~^^)

우리치과

| 2021.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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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내소염술 치료 후에는 그 뒤에 꼭 후처치를 해야 인정이되나요?

姜惠淑

| 2021.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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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처치가 꼭 있어야 구강내소염술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시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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