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우리치과
작성일2021.12.24
姜惠淑
| 2021.12.24
스켈링 재시행 하지 않고 치주소파술 바로 하신다면재진에 치주소파술(+마취) 청구하시고 7월에 스켈링 시행했음을 간단히 기재해 주십시요~^^)
우리치과
그럼 스켈링 후 그날 바로 환자분의 치아염증으로 내소염술을 했는데 청구를 어찌해야하나요?각각 가능한가요?
스켈링과 구강내소염술 각각 100% 청구 가능합니다~^^)
구강내소염술 치료 후에는 그 뒤에 꼭 후처치를 해야 인정이되나요?
후처치가 꼭 있어야 구강내소염술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시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