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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치근면처치술

치근면처치술은 언제 청구 가능한가요??
치주수술한 이후에 테트라 싸이클린 이용한 경우 가능하다고 적혀있는데..
수술 당일에 사용한 경우에 수술 청구 하고 또 치근면 처치술까지 함께 청구가 가능한 것인가요?

작성자박지현

작성일2006.03.16

姜惠淑

| 2006.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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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근면처치술은 치주수술시 치근에 남아있는 내독소 등 재부착에 장애를 주는 물질을 없애기 위해 구연산 또는 테트라싸이클린 등을 치근면에 도포해 주는 술식으로

치은박리소파술(복잡), 치조골결손부골이식술, 조직유도재생술, 치은이식술/치은측방변위판막술 등 치은박리소파술 이상의 치주수술시 병행되며, 3분의 1악 단위로 소정금액을 산정합니다.

이 때 사용된 약제 및 재료대는 별도 산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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