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 PE 인경우에도 WL, CE 청구가 가능한가요? 한가지 더요 보험카드가 같은 달에 바뀌면 어떻게 입력해서 청구 해야 하나요? 예)3월11에 내원후 3월 14일자로 보험 카드 번호가 바뀌면 어떻게 하나용?
작성자shine9663
작성일2006.03.16
姜惠淑
| 2006.03.16
소아의 근관치료시 필요에 의해 근관장측정을 시행하셨으면 산정가능하며,
감염된 근관이거나 영구치 교환시기가 많이 남은 경우, 후속 영구치가 없는 경우에 근관확대 산정이 가능합니다.
보험카드는 종별이 변경된 경우는 차트를 새로 만들어 입력해야 하겠지만, 증번호만 변경된 경우는 이전 증번호로 청구하여도 관계 없으세요.
^^;;
| 2006.03.17
그럼 환자분이 직장의료 보험에서 2종으로 바뀌였으면 챠트를 다시 만들어야 한다는 말씀인가요? 그렇게되면 한 환자 챠트번호가 2개가 되잖아요?
姜惠淑
| 2006.03.17
만약 차트를 새로 만들지 않고 종별만 변경하여 입력한다면, 같은 달의 직장의료보험 진료내역도 의료급여로 청구되어 조정이 됩니다.
따라서 종별이 변경되는 경우는 차트를 새로 만들어 입력해 주셔야 합니다.
^^;;
| 2006.03.17
다시 챠트를 만들려고 했는데요 환자 분이 가지고 오신 카드는 06년 3월14일 부터 시행되는걸로 되어있는데 오늘 공단확인하니까 예전 증번호 그대로 뜨는데 이럴땐 어떻게하지요? 넘 복잡해요 예전에 모르고 청구했더니 삭감이 많이 되더라구요..., 또다른 질문이요 요즘 소아 환자들이 2종 변경이 많아서그러는데 그럼 이어서 하는 치료가 없었던 경우 건강 보험에서 2종으로 변경된경우에는 이전 챠트번호 그대로 사용하고 기호만 바꿔주면 되는거죠?(^^;;)
姜惠淑
| 2006.03.17
공단 홈페이지의 수진자 자격조회시 변경전의 자격정보가 표시된다는 말씀이시지요? 공단 홈페이지 서버에서 해당 수진자의 자격정보가 아직 수정이 안된 경우일 수 있으므로 카드의 증번호를 새 차트에 입력해 주세요.
이어서 하는 치료가 아니여도 종별이 변경된 경우는 해당 환자의 차트를 새로 만들어 주세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같은 차트에서 종별을 변경하게 되면 같은 달의 이전 진료내역도 변경된 종별로 청구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