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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청구경험이 쌓일수록 삭감이 줄어드네요^^*

도움에 감사드리고요..이번달도 제 실수를
제외하면(클릭을 잘못하는 경우) 거의 없다시피합니다

단지 궁금한게 좀 있다면
내원하여 치아 상태 혹은 상처로 잇몸이 찢긴 상태를 보고
소독만 하거나 연고만 바르거나 하는 것은
보통처치로 청구할 수 없는지요..
사진을 찍고해도 여전히 보통으로 되는 건지요,,
상병은 적용할 수있는 게 있는데요..
궁금합니다...
비슷한 내용으로
사랑니의 간단 소독만 하고 투약하는 경우랄지..
치아가 부러졌는데 소독만 한다랄지..
모두 초진료(혹은 재진료)에 포함되기에 보통처치를 클릭하면
않되는 건지요..

그리고 치면세마는 언제 청구할 수 있는 항목인지요..
(너무 광범위하긴 한데 선생님들이 주로 청구에 넣는 경우가
궁금합니다. 저는 이제껏 스케일링 간단으로만 알고 청구했다가
이번에 삭감이 되었네요..)

그나저나 고객센터의 글 쓰기가 되지않는게 저만 그런가요?

작성자uadental

작성일2006.03.16

姜惠淑

| 2006.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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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해 주신 경우와 같이 간단한 구강연조직 질환 처치는
기본진료료만 산정해 주셔야 합니다.

보통처치는
우식 제거나 치수 절단 후 약제 교환을 하는 경우,
발수 전 치수일부만을 제거하는 경우,
이갈이 등으로 인하여 교합면이 예리하여 삭제하는 경우 등에 산정합니다.

치면세마는
치주질환처치에 필요하여 Rubber Cup으로 치태를 제거하는 경우에 산정합니다.

치면세마와 관련하여 아래의 심사사례 자료를 참고해 주세요.

☞ 보험정보FAQ : 84. 진료비 심사사례 : 치면세마, 치석제거, 치근면 처치술

...

고객센터의 [고객상담.불편접수]에 글쓰기가 안된다는 말씀이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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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청구경험을 함께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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