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KIM
작성일2006.03.15
장영희
| 2006.03.15
안녕하세요~~유치의 경우 맹출장애로 인하여 발치시엔 수술후처치가 조정가능성이 있으므로..치근파절로 발치 청구시 어떠한 사유로 발치하셨는지에 대하여 내역설명이 필요합니다.그후 수술후처치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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