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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매복견치

15세의 여환자로. #23 매복(치근부는 #23자리, 치관부는 #21 치근부에 위치)입니다. 지금 현재 큰 증상은 없으나 #21치아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타치과에서 발치가 의뢰되어 내원하였습니다. 몇가지 문의드립니다.

1. 현재 증상이 없이 발치하여도 보험적용이 가능한지요? 교정상담도 하였으나 교정은 원치 않으심.
2. #23 window opening 후 경과를 지켜본후 발치를 하는 경우에는 치관노출술과 발치료의 산정이 각각 가능한지요?
3. #21 발치후 #23 window opening하여 #21자리로 견인후 보철을 하는 경우에는 어떤 항목이 산정이 가능한지요?

감사합니다.

작성자surgical

작성일2006.02.20

장영희

| 2006.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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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 교정목적으로 발치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일반으로 적용하는것이 바람직하나 위의 경우는
차후에 문제를 일으킬 요인이 되기때문에 발치하는 것이므로 보험적용이 가능합니다.

2.현재 치관노출술은 비급여항목으로 구분이 됩니다.
과거에 100/100 항목이었으나 2006년 1월1일 이후 비급여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차후에 발치를 하시게 된다면 발치는 보험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

3.차후에 시술되는 교정과 보철은 일반항목 이므로 #21 발치만 보험으로 적용할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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