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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질문요,,

1...후속영구치결손 상병은 어떤게 나을까요?

2...전에 치수절단을 하였는데 환자가 내원하않아 최근엔 통증으로 내원하
였습니다 ..발수를 하였는데 청구를 있는그대로 하면될까요?


작성자푸름

작성일2006.02.20

장영희

| 2006.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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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후속영구치의결손으로 인한 어떠한 시술을 하셨는지에 따라 조금의 변동사항이
있을것으로 보이나 K00.6 맹출장애 또는 K00.8 맹출장애(기타) 적용후 내역설명란에
후속영구치 결손으로 기재하여 주시면 무방하겠습니다.

2.시술하신 그대로 각각 100% 청구가 가능합니다.
내역설명란에 치수절단후 환자분의 통증호소로 기재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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