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푸름
작성일2006.02.20
장영희
| 2006.02.20
안녕하세요~~1.후속영구치의결손으로 인한 어떠한 시술을 하셨는지에 따라 조금의 변동사항이 있을것으로 보이나 K00.6 맹출장애 또는 K00.8 맹출장애(기타) 적용후 내역설명란에후속영구치 결손으로 기재하여 주시면 무방하겠습니다.2.시술하신 그대로 각각 100% 청구가 가능합니다.내역설명란에 치수절단후 환자분의 통증호소로 기재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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