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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쇼그렌증후군

특례번호 0518002919 조회가 됩니다. 쇼그렌증후군으로 인한 치과치료시 본인부담10프로라고 들었는데
이 질환으로 치과치료가능한 진료가 무엇인가요?
그리고 어떤방법으로 청구해야하나요?

작성자이원준치과

작성일2019.10.14

姜惠淑

| 2019.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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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에 드린 답변이 있어 적용방법은 그대로 올려드립니다.

중증환자등록번호에 조회되신 특례번호 10자리 기재해 주시고,

구강건조증에서 오는 치아경조직질환처치(예;지각과민처치), 치석제거 등
일반적인 치과치료 항목에 적용해 주십시요.


*쉐그렌증후군 산정특례 적용방법

청구차트에서 진료내역 입력 후

상병명은 M35.0 건조증후군[쉐그렌] 코드로 적용,

아래 개별수가창 빈줄에서 마우스 우측버튼 클릭
-> 팝업메뉴가 뜨면 [추가] 클릭
-> 수가코드추가 창 아래부분의 작업코드에 'V139' 입력 후 [Enter],
'결합조직의 기타 전신침습(M35.0~M35.7)' 명칭이 뜨면 [확인] 클릭

내역설명란에 '중증환자등록번호=1234567890' 기재(번호 10자리)

진료내역 [저장]하면 본인부담금이 총진료비의 10%로 계산됩니다.

*진료시마다 위와 같이 입력합니다.

이원준치과

| 2019.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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쉐그렌증후군 환자는 모든치과 진료시 상병코드를 M35.0으로 청구하면되나요?
구강내소염술, 우식증치료, 마모증치료시...가능한가요?

姜惠淑

| 2019.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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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건조증에 기인하여 위와 같은 치료 하신다면 M35.0 상병 적용하여 청구해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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