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이미지

보험정보Q&A

조정사유

임플란트2단계에서 요양급여 착오란 무슨말인가요? 조정불능코드?(B)

작성자김태숙

작성일2019.10.14

姜惠淑

| 2019.10.14

수정하기 삭제하기

요양급여기준적용착오(B)는 말그대로 기준에 맞지않게 청구하여 조정된 경우이므로
당일 적용된 치식이나 상병(K08.1)이 맞는지, 또는 2단계 청구입력이 중복되었는지 등을 확인해 주십시요.

Re

작성자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