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김태숙
작성일2019.10.14
姜惠淑
| 2019.10.14
요양급여기준적용착오(B)는 말그대로 기준에 맞지않게 청구하여 조정된 경우이므로당일 적용된 치식이나 상병(K08.1)이 맞는지, 또는 2단계 청구입력이 중복되었는지 등을 확인해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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