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이미지

보험정보Q&A

보험틀니 의치개상및 의치교합조정단순.

10/10일 상악 완전틀니 의치개상 하시고

10/14일 상악 전치 부분 의치교합조정(단순)하였는데요~

의치개상 하고나서 몇 일후 불편감으로 인한 의치교합조정이나 의치상조정등 청구 바로 가능 한가요?

작성자k

작성일2019.10.14

姜惠淑

| 2019.10.14

수정하기 삭제하기

최근 틀니유지관리항목에 대한 심사 강화로
당월 같은악에 의치개상 후 교합조정은 청구시 무리일듯 합니다.

10/14일 교합조정(단순)은 의치무상수리(재진료) 정도로 청구해 주십시요~^^;,

k

| 2019.10.15

수정하기 삭제하기

이 환자분이 작년 8월에 제작하신 분으로 의치무상수리 클릭하면 무상수리기간이 종료되었고, 유상진료만 가능하다고 팝업창이 뜨는데
이거 상관없이 의치무상수리 넣어도 되는건가요?

姜惠淑

| 2019.10.15

수정하기 삭제하기

[의치무상수리] 처치버튼은
무상수리기간내 적용은 물론, 이후에도 간단조정시 초/재진료만 청구하실 때 사용합니다~^^)

Re

작성자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