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k
작성일2019.10.14
姜惠淑
| 2019.10.14
최근 틀니유지관리항목에 대한 심사 강화로당월 같은악에 의치개상 후 교합조정은 청구시 무리일듯 합니다.10/14일 교합조정(단순)은 의치무상수리(재진료) 정도로 청구해 주십시요~^^;,
k
| 2019.10.15
이 환자분이 작년 8월에 제작하신 분으로 의치무상수리 클릭하면 무상수리기간이 종료되었고, 유상진료만 가능하다고 팝업창이 뜨는데이거 상관없이 의치무상수리 넣어도 되는건가요?
[의치무상수리] 처치버튼은무상수리기간내 적용은 물론, 이후에도 간단조정시 초/재진료만 청구하실 때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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