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에 신경치료하던 치아(상병명 치수염)가 농이 배출되면서
치유가 늦어져 근관세척횟수가 5회이상 늘어나는 경우 상병명을
1월 청구시에 근단치주농양으로 변경가능한가요. 내역은 어떻게 적어야 할까요
치유가 늦어져 근관세척횟수가 5회이상 늘어나는 경우 상병명을
1월 청구시에 근단치주농양으로 변경가능한가요. 내역은 어떻게 적어야 할까요

작성자서민정
작성일2006.01.18
장영희
| 2006.01.18
안녕하세요~~
12월에는 발견되지 않았던 농양이 1월에 생긴 것인가요?
이런 경우에는 1월 상병을 치근단농양 상병으로 적용하시고..
신경치료도중 농양소견 발견.. 계속되는 농배출.. 로 기재하여 주세요~~
신경치료도중 상병의 변경은 삭감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12월 청구분이 아직 보험청구가 되지 않은 경우라면.. 12월달의 처치도
상병을 근단치주농양 상병으로 적용하심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신경치료도중 며칠 간격으로 농양이 생기는 것은 보기드문 경우이므로..
처음 신경치료 치료시 정확한 진단과.. 상병을 적용하심이 바람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