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보나
작성일2006.01.18
장영희
| 2006.01.18
안녕하세요~~일률적인 파노라마 촬영의 경우 삭감의 사유가 충분합니다.표준촬영으로는 진단이 불충분할 경우 파노라마촬영이 인정됩니다.발수시.. 일률적으로 방사선촬영이 없을 경우에 보통처치로 조정되는 사례가 있습니다.파노라마촬영 기록이 있으시다면... 발수청구시 내역설명에 몇월 몇일 파노라마 촬영으로 기재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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