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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2~3달 간격으로 잇몸치료 받으러 오는 경우

두세달 간격으로 잇몸치료 받으러 오는 경우나 또는 그렇지 않은 경우라도 치근활택을 전악으로 하루에 실시해도 되는 건가요?

작성자오진선

작성일2006.01.17

장영희

| 2006.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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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반복되는 치주치료시 아래의 산정방법을 참고하셔서 청구하세요~~

치주치료 재시술시 산정방법

1) 치석제거
6개월 초과시 재시술 :치석제거 100% 산정가능
3~6개월 이내 재시술 :치석제거술 50%산정 (2005년 9월 15일부터 적용)
3개월 이내 재시술: 치주치료후처치 (가.치석제거,치주소파술 후)

2) 치근활택술

3개월 초과 재시술: 치근활택술 100% 산정
1~3 개월 이내 재시술: 치근활택술 소정금액의 50%산정
1개월 이내 재시술: 치주치료후처치 (가.치석제거,치주소파술 후)

3) 치주 소파술

3개월 초과 재시술: 치주소파술 100% 산정
1~3개월 이내 재시술: 치주소파술 50% 산정
1개월 이내 재시술: 치주치료후처치 (가.치석제거,치주소파술 후)

4) 치은 박리 소파수술

6개월 이후 재시술: 치은박리소파술 100% 산정
6개월 이내 재시술: 치은박리소파술 50% 산정

치근활택술은 전악치석제거후 상태를 지켜본후 치주의 상태호전을 보면서
1/3악당의 범위로 시술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하루에 전악 치주질환 시술을 하신 경우에는 사유를 내역설명에 첨부하셔야 하며
삭감의 원인은 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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