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쭈니엄마
작성일2019.05.17
姜惠淑
| 2019.05.17
구강전정술(피판작성술) 후 드레싱은 대수술후처치로 청구해 주십시요.앤드윈 처치코드는 주처치창 [발치-수술후처치]에 '대수술후처치(DRS2)'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쭈니엄마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처치가 3~4번 가능 한건가요?
가지고 있는 책에선 수술후처치 가 로 하라고 나와 있는데... 뭘까요..?
구강전정술(피판작성술)은 위험도가 높은 수술로 악골수염수술(다) 정도의 수가여서대수술후처치로 적용하시도록 말씀드렸습니다.2회 초과시 사유기재하여 청구해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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