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이미지

보험정보Q&A

구강전정술

구강전정술 하고 나서 드레싱 청구는 어떻게 하나요?

작성자쭈니엄마

작성일2019.05.17

姜惠淑

| 2019.05.17

수정하기 삭제하기

구강전정술(피판작성술) 후 드레싱은 대수술후처치로 청구해 주십시요.

앤드윈 처치코드는 주처치창 [발치-수술후처치]에 '대수술후처치(DRS2)'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쭈니엄마

| 2019.05.17

수정하기 삭제하기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처치가 3~4번 가능 한건가요?

쭈니엄마

| 2019.05.17

수정하기 삭제하기

가지고 있는 책에선 수술후처치 가 로 하라고 나와 있는데... 뭘까요..?

姜惠淑

| 2019.05.17

수정하기 삭제하기

구강전정술(피판작성술)은 위험도가 높은 수술로 악골수염수술(다) 정도의 수가여서
대수술후처치로 적용하시도록 말씀드렸습니다.

2회 초과시 사유기재하여 청구해 주십시요.

Re

작성자   비밀번호